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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종목사

직분 · 같은 말: 군목

군종목사는 군대 안에서 장병의 신앙생활과 상담을 맡는 목사로, 한국에서는 군종장교로 임관한 개신교 목사를 가리킨다. 줄여서 군목이라고도 한다.

정의와 뜻

군종목사(軍宗牧師)는 군에 소속되어 장병에게 예배·상담·교육 등 종교 활동을 제공하는 목사다. '군종'은 군대 안의 종교 업무를 뜻하며, 흔히 군목이라고 줄여 부른다. 한국에서는 군종장교로 임관한 개신교 목사를 가리키며, 천주교 신부(군종신부), 불교 승려(군승), 원불교 교무(군종교무)와 함께 군종장교 제도를 이룬다. 교회 밖 기관에서 사역한다는 점에서 교목, 원목과 함께 기관목사의 한 형태로 분류되기도 한다.

성경적·역사적 배경

성경에 '군목'이라는 직책은 따로 나오지 않는다. 다만 신명기 20:2-4에는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제사장이 백성 앞에서 말하는 장면이 있다. 신약에서는 세례 요한이 군인들에게 답하는 대목(누가복음 3:14)과 백부장 고넬료의 회심 이야기(사도행전 10장)가 군인 선교의 근거로 자주 인용된다.

영어 'chaplain'은 투르의 성 마르티누스가 남긴 망토(cappa)를 지키던 성직자에서 유래한 말로 알려져 있다. 근대 서구 군대는 일찍부터 군목 제도를 두었다.

한국의 군종제도는 한국전쟁 중에 생겼다. 개신교와 천주교 측의 건의로 1951년 육군에 군목 업무가 공식화되었다. 처음에는 군목이 장교가 아닌 문관(민간인 신분의 군 소속 인원)이었다가 이후 현역 장교 신분으로 바뀐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뒤 불교와 원불교가 차례로 참여해 지금의 다종교 군종제도가 되었다.

한국 교회에서의 실제

군종목사가 되려면 대체로 신학대학원을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아야 한다. 국방부가 군종 파송을 인정한 교단의 추천도 필요하다. 군종장교는 중위로 임관한다. 신학생 때 군종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되어 입대를 미루고 과정을 마친 뒤 임관하는 경로가 일반적이다. 어느 교단이 몇 명을 파송할 수 있는지는 국방부 기준에 따라 정해지므로, 모든 교단이 군목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군종목사는 부대 안의 군인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인도하고, 장병 상담과 인성교육, 자살 예방 활동을 맡는다. 육군훈련소 등에서는 훈련병 수백에서 수천 명이 한꺼번에 세례를 받는 진중세례가 행해져 왔다. 이를 두고 군선교의 성과로 보는 시각이 있는 반면, 세례 교육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군목이 없는 부대에서는 민간 목사가 군선교 교역자로 예배를 돕고, 사병인 군종병이 실무를 보조한다.

교단별로 군목의 소속 처리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장로교 교단들은 대체로 군목이 노회 회원 자격을 유지하게 하고, 감리교 계열은 연회 소속 목사로 파송하는 형식을 취한다. 여성 안수를 허용하는 교단에서는 여성 군종목사가 임관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가가 종교 인력을 장교로 두는 제도가 정교분리 원칙과 맞는지를 두고 학계와 시민사회 일부에서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군종제도를 지지하는 쪽은 장병의 종교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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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글: AI 초안 · 마지막 수정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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