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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

역사 · 같은 말: 제3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제3차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는 680년부터 681년까지 동로마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 열린 회의이다. 그리스도에게 신적 의지와 인간적 의지가 함께 있다고 선언하고 단의론을 정죄했으며, 여섯 번째 세계 공의회로 꼽힌다.

배경

451년 칼케돈 공의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라는 두 본성을 지닌다고 정리했다. 그러나 이집트와 시리아에는 이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교회가 많았고, 이 갈등은 제국의 결속을 흔들었다. 7세기 초 동로마 황제 헤라클리우스와 콘스탄티노폴리스 총대주교 세르기우스는 두 진영을 화해시키려고 절충안을 내놓았다. 그리스도에게 두 본성이 있지만 활동(에네르게이아)은 하나라는 단활동론이 먼저 나왔고, 이어 의지가 하나라는 단의론(單意論)이 나왔다. 638년 황제 칙령 「엑테시스」가 단의론을 공식화했다. 648년 콘스탄스 2세는 칙령 「티포스」로 이 문제에 관한 논쟁 자체를 금지했다.

서방 교회와 일부 동방 신학자는 이 절충에 반대했다. 649년 로마 교황 마르티누스 1세는 라테란 교회회의를 열어 단의론을 정죄했다. 마르티누스 1세와 신학자 고백자 막시무스는 이 일로 체포되어 유배지에서 숨졌다. 막시무스는 그리스도가 참 인간이라면 인간의 의지도 지녀야 하며, 그 인간적 의지가 신적 의지에 자유롭게 순종한다고 주장했다.

전개

황제 콘스탄티누스 4세는 동서 교회의 분열을 끝내려고 공의회를 소집했다. 회의는 680년 11월부터 681년 9월까지 황궁의 둥근 지붕 회의실(트룰로스)에서 열렸다. 교황 아가토는 사절과 함께 서방의 입장을 담은 서신을 보냈다. 안티오키아 총대주교 마카리우스는 회의에서 단의론을 변호하다가 파면되었다.

공의회는 그리스도가 두 본성에 따라 두 의지와 두 활동을 지닌다고 선언했다. 두 의지는 서로 대립하지 않으며, 인간적 의지가 신적 의지에 순종한다고 정리했다. 이 입장을 양의론(兩意論)이라 한다. 양의론을 지지하는 쪽은 겟세마네에서 그리스도가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마태복음 26:39)라고 기도한 대목을 주요 근거로 들었다. 공의회는 세르기우스, 알렉산드리아의 키루스, 교황 호노리우스 1세 등을 단의론 관련자로 정죄했다.

결과와 영향

이 공의회는 니케아 공의회에서 시작된 고대 기독론 논쟁을 일단락 지은 회의로 평가된다. 이 공의회와 제2차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는 교회 규범(교회법 조항)을 만들지 않았다. 이를 보완하려고 692년 같은 장소에서 다시 회의가 열렸는데, 이 회의는 서방에서 완전히 인정받지 못했다. 711년에는 황제 필리피코스가 단의론을 잠시 되살렸으나 그가 물러난 뒤 다시 폐기되었다.

교황 호노리우스가 정죄된 일은 훗날 논쟁거리가 되었다. 19세기 교황 무류성 논쟁에서 반대쪽은 이를 교황도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증거로 들었다. 천주교 쪽 신학자들은 호노리우스가 이단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대응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해석해 왔다.

평가

정교회와 천주교는 이 회의를 여섯 번째 세계 공의회로 받아들인다. 칼케돈 공의회를 인정하지 않는 콥트교회·아르메니아교회 등 이른바 동방 정교회 계열은 이 공의회도 인정하지 않는다.

개신교는 공의회의 결정을 성경과 같은 권위로 보지 않는다. 다만 루터교와 개혁교회를 비롯한 대부분의 교단은 이 공의회의 기독론적 결론을 성경에 부합하는 정통 교리로 받아들인다. 한국 교회에서 이 공의회를 직접 다루는 일은 드물다. 신학교의 교회사·교리사 과목에서는 그리스도의 참 인성, 곧 성육신의 의미를 설명할 때 이 공의회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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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글: AI 초안 · 마지막 수정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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