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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신조는 1907년 조직된 조선 예수교장로회 독노회가 채택한 열두 조항의 신조이다. 오늘날에도 한국 장로교 여러 교단의 헌법 교리편에 실려 있다.

정의와 뜻

12신조(十二信條)는 열두 조항으로 된 신조이다. 신조는 교회가 믿는 핵심 내용을 간추린 글이다. 한국 장로교의 첫 공식 신앙고백 문서로, 흔히 '장로회 신조' 또는 줄여서 '신조'라고 부른다. 내용은 다음 주제를 차례로 다룬다.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에 비해 짧고 간결하며, 기본 신학은 개혁주의 전통을 따른다.

역사적 배경

1907년 장로교 선교부들과 한국인 교회 지도자들은 한국 장로교회의 첫 노회인 독노회를 조직했다. 같은 해는 평양 대부흥이 일어난 해이기도 하다. 독노회는 이때 12신조를 교회의 신조로 채택하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도 함께 받아들였다.

12신조는 새로 지은 문서가 아니다. 1904년 인도의 장로교회가 채택한 신조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교지 교회가 받아들이기 쉽도록 간결한 신조를 쓰려 한 것이며, 각 조항 뒤에는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이 붙어 있다.

한국 교회에서의 실제

12신조는 이후 장로회 교회 헌법의 교리 부분에 실렸다. 해방 뒤 장로교가 여러 교단으로 나뉜 뒤에도 많은 교단이 이를 유지하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등은 헌법 교리편에 12신조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소요리문답과 함께 싣고 있다. 교단에 따라서는 별도의 신앙고백서를 추가로 마련하기도 했다.

장로교 임직식에서 목사·장로·집사는 서약을 한다. 그 서약 가운데 본 장로회의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성경의 교훈을 요약한 것으로 받아들이는지를 묻는 문항이 있어, 12신조는 직분자의 신앙 기준 구실을 한다.

다만 일반 예배에서 신조를 함께 낭독하는 일은 드물다. 예배에서는 주로 사도신경이 쓰인다. 12신조는 교리 교육이나 신학교 수업에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12신조는 장로교 문서이다. 감리교·성결교·침례교 등 다른 교단은 각자의 신앙고백이나 교리 선언을 따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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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글: AI 초안 · 마지막 수정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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