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금지
성경 · 절기·제도
이자 금지는 가난한 이웃에게 돈이나 양식을 꾸어 줄 때 이자를 받지 못하게 한 구약 율법의 규정이다. 출애굽기·레위기·신명기에 나오며, 약자를 보호하는 율법 정신을 보여 준다.
성경 본문
- 출애굽기 22:25: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 주면 채권자처럼 대하지 말고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한다.
- 레위기 25:35-37: 형편이 어려워진 형제를 도울 때 돈이나 양식에 이자를 붙이지 말라고 한다. 이 규정은 희년 규정과 같은 장에 있다.
- 신명기 23:19-20: 형제에게는 이자를 받지 못하게 하고, 타국인에게는 이자를 받는 것을 허락한다.
이 밖에 시편 15:5와 잠언 28:8, 에스겔 18:8·13은 이자 놀이를 불의한 행위로 꼽는다. 느헤미야 5장에서는 느헤미야가 동족에게 이자를 받던 귀족들을 꾸짖고 이를 그치게 한다.
배경
히브리어 본문은 이자를 두 낱말로 표현한다. '네셰크'는 '물다'라는 동사와 같은 어근으로 알려져 있다. '타르비트' 또는 '마르비트'는 '불어남'을 뜻한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빚은 대개 흉년이나 가난 때문에 생계를 잇기 위해 지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자는 약자를 더 깊은 빈곤으로 몰아넣는 수단으로 여겨졌다. 신명기가 타국인에게는 이자를 허락한 것은 상거래를 위해 오가던 외국 상인과의 거래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는 해석이 많다.
개역개정이 '이자'로 옮긴 말을 옛 개역한글은 '변리'로 옮겼다. '변리'는 이자를 뜻하는 옛말이다.
성경 전체에서의 의미
이자 금지는 안식년의 빚 면제, 희년의 토지 회복과 함께 가난한 이웃을 보호하는 율법의 한 부분이다. 신약에서 예수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라"(누가복음 6:35)고 하여 이 정신을 더 넓힌다. 반면 달란트 비유(마태복음 25:27)와 므나 비유(누가복음 19:23)에서는 주인이 돈을 맡겨 이자를 받는 일을 당연한 것처럼 말한다. 이 대목은 비유의 소재일 뿐 이자에 대한 가르침으로 읽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해석과 논점
- 교회사: 니케아 공의회는 성직자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것을 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세 교회는 이자 대출 전반을 엄격히 금했다.
- 종교개혁: 마르틴 루터는 고리대를 강하게 비판했다. 장 칼뱅은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 이자는 금하면서도 상업적 대출에 붙는 적정한 이자는 허용할 수 있다고 본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오늘날: 개신교의 다수는 이 규정을 금융 제도 전체를 금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대신 어려운 이웃의 처지를 이용해 이익을 얻지 말라는 원리로 읽는다. 교회 안에서 어려운 교인을 돕는 일은 구제로 하라는 가르침의 근거로 삼기도 한다.
- 불의한 청지기 비유: 일부 학자는 청지기가 빚을 줄여 준 것이 율법이 금한 이자 부분을 덜어 낸 것이라고 해석한다. 이는 본문에 직접 나오지 않는 학설이다.
- 성경은 허용되는 이자율이나 금융 거래의 세부 기준을 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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