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기 24장
성경 · 장 개요 · 같은 말: 신 2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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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수정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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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기 24장은 이혼 후 재결합 금지, 신혼 남자의 병역 면제, 저당물과 품삯, 개인 책임 원칙, 객·고아·과부를 위한 이삭 남기기 등 가정과 이웃 보호에 관한 율법을 담은 장이다.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 이어지는 율법 모음의 한 부분이다. 신명기 23장에 이어 가정, 경제, 재판에 관한 여러 규정을 담고 있으며, 특히 가난하고 약한 이웃을 보호하는 규정이 많다.
흐름
- 1-4절 이혼 증서를 주어 내보낸 아내가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된 뒤 다시 혼자가 되어도, 전남편은 그를 다시 아내로 맞지 못한다.
- 5절 새로 결혼한 남자는 1년 동안 군대에 나가지 않고 다른 직무도 맡지 않는다.
- 6절 생계 도구인 맷돌은 저당물(전집물)로 잡지 않는다.
- 7절 이스라엘 사람을 유괴하여 부리거나 판 사람은 죽인다.
- 8-9절 나병은 레위 사람 제사장의 가르침대로 처리하고, 미리암에게 일어난 일을 기억하라고 한다.
- 10-13절 돈을 꾸어 줄 때 집에 들어가 저당물을 가져오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의 옷은 해 질 때 돌려준다.
- 14-15절 가난한 품꾼은 형제든 객(나그네)이든 학대하지 말고 품삯을 그날 준다.
- 16절 부모와 자녀는 서로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지 않고, 각자 자기 죄로 죽는다.
- 17-18절 객과 고아의 재판을 굽게 하지 말고 과부의 옷을 저당 잡지 않는다.
- 19-22절 추수 때 잊은 곡식 단과 감람(올리브)·포도의 남은 것을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 남겨 둔다.
핵심 구절
- 신명기 24:1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예수 시대 이혼 논쟁의 근거가 된 본문으로, 마태복음 19장 3-9절에서 다루어진다. (신명기 24장 1-4절)
- 신명기 24:16 "각 사람은 자기 죄에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개인 책임의 원칙을 밝힌 구절이다. 열왕기하 14장에서 아마샤 왕이 이 율법을 따랐다고 기록한다. (신명기 24장 16절)
- 신명기 24:19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이삭줍기 관습의 근거가 된다.
등장 인물과 장소
- 미리암: 모세와 아론의 누이이다. 민수기 12장에서 모세를 비방하다가 나병에 걸린 일이 9절에서 언급된다.
- 애굽: 이스라엘이 종살이하던 땅이다. 18절과 22절에서 약자를 돌보아야 하는 이유로 거듭 상기된다.
읽을 때 생각할 점
- 1절의 "수치되는 일"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예수 시대 유대교 안에서도 논란이었다. 샴마이 학파는 이를 음행 같은 중대한 사유로 좁게 읽었고, 힐렐 학파는 더 넓은 사유로 읽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수는 모세가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혼을 허락했다고 말하며 창조 때의 뜻을 앞세웠다(마태복음 19:8). 이 본문과 예수의 말씀을 오늘날 어떻게 적용할지는 교단마다 다르다(이혼과 재혼).
- 16절을 "조상의 죄를 자손 삼사 대까지"(출애굽기 20:5)와 어떻게 함께 읽을지도 논의된다. 16절은 사람이 하는 재판에 관한 규정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으며, 에스겔 18장 19-20절과 이어진다. 이 구절은 가계저주론을 둘러싼 논쟁에서도 자주 인용된다.
- 이삭을 남기라는 규정은 레위기 19:9-10에도 나온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운 이야기(룻기 2장)가 이 관습을 배경으로 한다. 품삯을 제때 주라는 규정은 야고보서 5장의 경고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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