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태복음 19장 3-9절
성경 구절 · 같은 말: 마태복음 19:3-9
3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아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4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5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찌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6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찌니라 하시니
7 여짜오되 그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8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9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데 장가 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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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리새인들이 이혼에 관해 묻자 예수가 창조 때의 혼인 질서를 들어 답하고 "음행한 연고"를 예외로 언급한 구절이다. 이혼과 재혼을 어디까지 허용하는지를 두고 교파마다 해석이 갈려 자주 논의된다.
문맥
예수가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역에 이르렀을 때(마태복음 19:1-2), 바리새인들이 "시험하여" 던진 질문에 답한 대목이다. 바리새인들은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곧 어떤 이유로든 아내를 버릴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 질문의 배경으로는 신명기 24장 1-4절의 "수치 되는 일"을 넓게 볼지 좁게 볼지를 두고 당시 랍비 학파(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가 벌인 논쟁이 흔히 거론된다.
예수는 창세기 1:27과 2:24를 인용해 부부를 "한 몸"이라고 설명했다. 모세의 이혼 증서 규정은 "마음의 완악함", 곧 사람의 굳은 마음 때문에 허락된 것이라고 답했다. 9절의 "음행한 연고 외에"라는 예외 구절은 마태복음 5장 31-32절에도 있지만,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10장 2-12절과 누가복음 16:18에는 없다.
해석
- 천주교의 읽기: 천주교는 유효하게 맺어진 혼인을 성사(聖事, 은총을 전하는 거룩한 예식)로 보며, 배우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깨질 수 없다고 본다. 별거는 인정하지만 재혼은 인정하지 않는다. 예외 구절의 '음행'(그리스어 포르네이아)을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은 혼인, 예컨대 근친혼으로 이해하는 해석이 알려져 있다.
- 장로교·개혁파의 읽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24장은 간음과 고의적 유기(배우자를 일부러 버리고 떠남)를 이혼 사유로 인정하고, 잘못이 없는 쪽의 재혼을 허용한다.
- 엄격한 읽기: 일부 복음주의 학자와 교회는 예외 구절이 이혼은 허용하더라도 재혼까지 허용하지는 않는다고 본다. 예외를 약혼 기간의 부정에 한정하는 견해도 있다.
- 목회적 읽기: 이 말씀을 법 조항보다 혼인의 본래 뜻을 되살리려는 선언으로 보는 신학자와 교단도 있다. 이들은 실제 적용에서 가정폭력 같은 개별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본다.
논쟁과 쟁점
- '음행'의 범위: 포르네이아가 간음만을 가리키는지, 더 넓은 성적 부도덕을 뜻하는지를 두고 해석이 갈린다.
- 사본 문제: 일부 사본에는 9절 끝에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한다"는 뜻의 말이 더 붙어 있다. 개역한글 등 여러 번역은 이 말을 본문에 넣지 않았다.
- 문맥을 넘어선 인용: 4절의 "남자와 여자"는 혼인의 정의를 둘러싼 논쟁에서도 인용된다. 한쪽은 창조 질서에 근거한 혼인 이해로 보고, 다른 쪽은 본래 이혼 질문에 대한 답이라는 점을 들어 근거로 삼는 범위를 달리 본다.
한국 교회에서
6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는 결혼예배의 성혼 선포와 주례 설교에서 자주 인용된다. 이혼이나 재혼을 한 교인에게 직분을 맡길지에 대해서는 교단과 개교회마다 기준이 다르다(이혼과 재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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