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안수
논쟁
여성에게 목사·장로 안수를 줄 수 있는가를 둘러싼 논쟁이다. 한국에서는 감리교·기장·예장통합·순복음·성공회 등이 허용하고, 예장합동·고신·합신 등은 허용하지 않는다.
쟁점
여성이 목사나 장로로 안수받아 가르치고 다스리는 직분을 맡을 수 있는가이다.
허용하는 쪽의 근거
-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라는 말씀(갈라디아서 3:28).
- 초대교회에서 일한 여성들: 일꾼 뵈뵈, 동역자 브리스가, 사도들 가운데 이름난 유니아(로마서 16장), 예언한 빌립의 딸들(사도행전 21:9).
- 성령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진다는 오순절의 선포(사도행전 2:17-18).
- 여성의 가르침을 제한한 구절은 당시 특정 교회의 상황에 대한 권면이라고 해석한다.
허용하지 않는 쪽의 근거
-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디모데전서 2:12),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린도전서 14:34).
- 감독(장로)의 자격을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한 말씀(디모데전서 3:2).
- 바울이 그 근거를 문화가 아니라 창조 질서에서 찾았다고 본다(디모데전서 2:13).
- 남녀는 동등하게 존귀하지만 교회 안의 역할은 다르다고 설명한다.
한국 교회의 상황
- 허용: 기독교대한감리회가 가장 일러 1955년에 여성 목사를 안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기독교장로회는 1974년 총회에서, 예장통합은 1994년 총회에서 여성 안수를 결의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하나님의성회 계열, 대한성공회, 기독교한국침례회, 예장백석 등도 허용한다.
- 불허: 예장합동, 예장고신, 예장합신 등 보수적인 장로교단은 여성 목사·장로 안수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 교단들 안에서도 여성 사역자의 지위(강도권, 호칭, 처우)를 둘러싼 논의는 이어지고 있다.
안수를 허용하는 교단에서도 여성 담임목사와 여성 총대의 비율은 낮아, 제도와 현실 사이의 차이가 과제로 꼽힌다. 한편 한국 교회 특유의 권사 직분이 여성의 사역을 대신 담아 왔다는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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