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사
직분
감리사(監理師)는 감리교회에서 여러 교회가 모인 지방(지방회)을 대표하고 그 지역의 교회와 목회자를 돌보며 행정을 맡는 목사 직분이다.
정의와 뜻
감리사는 '살펴서(監) 다스리는(理) 사람'이라는 뜻이다. 감리교회는 교회들을 지역 단위인 지방으로 묶고, 지방들을 다시 연회로 묶는다. 감리사는 이 가운데 지방을 책임지는 목사로, 영어 'district superintendent'에 해당한다. 연회를 대표하는 감독과 개별 교회의 담임자 사이에서 행정과 목회 돌봄을 잇는 역할을 한다.
성경적·역사적 배경
감리사라는 직분 이름은 성경에 직접 나오지 않는다. 감리교는 이 직분을 교회를 돌보는 감독 기능(디모데전서 3:1-7, 사도행전 20:28)을 지역 단위로 나누어 맡긴 제도로 설명한다.
제도의 기원은 존 웨슬리가 순회 설교자들을 묶어 관리하던 조직에 있다. 미국 감리교에서는 지역 설교자들을 감독하는 직책을 'presiding elder'라 불렀다. 이 명칭은 20세기 초에 'district superintendent'로 바뀌었다. 한국 감리교 초기에도 '장로사'라는 말이 쓰이다가 뒤에 '감리사'로 정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 교회에서의 실제
기독교대한감리회에서 감리사는 지방회를 대표한다. 대개 지방회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정회원 목사 가운데 선출되며, 임기는 짧게 두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감리사는 담임목사직을 유지하면서 이 일을 겸한다.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 지방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 지방 안 교회들의 회의와 행정, 목회자의 형편을 살핀다.
- 감독을 도와 담임자 파송과 지방 행정의 실무를 맡는다.
- 지방 안에서 생긴 분쟁을 조정하는 일에 관여한다.
감리교는 교회가 목사를 청빙하는 장로교와 달리, 감독이 목회자를 교회에 파송하는 전통을 이어 왔다. 이 체계에서 감리사는 감독과 현장 교회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다만 오늘날 한국 감리교회에서는 교회의 의사가 담임자 결정에 크게 반영된다.
다른 교단과 비교하면 장로교의 노회장이나 시찰장과 역할이 일부 겹친다. 다만 교회 정치 구조가 다르므로 그대로 대응시키기는 어렵다. 성결교 계통처럼 '지방회'라는 조직을 두는 교단도 있으나, 그 대표를 감리사라 부르지 않고 지방회장 등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감리사의 선출 방식, 임기, 자격 요건은 각 교단의 장정(교회법)에 따라 다르고 개정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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