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고해성사는 신자가 사제에게 자기 죄를 고백하고 사제의 사죄 선언으로 용서를 받는 천주교의 성사이다. 개신교 대부분은 이를 성례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직접 죄를 고백하는 회개를 강조한다.

정의와 뜻

고해성사(告解聖事)는 '죄를 고하여 풀어 주는 성사'라는 뜻이다. 천주교의 일곱 성사 가운데 하나로, 화해성사나 참회성사라고도 부른다. 신자는 자기 죄를 돌아보는 성찰, 뉘우치는 통회, 다시 짓지 않겠다는 결심을 거친다. 그 뒤 사제에게 죄를 고백하고 사제가 정해 준 보속(속죄를 위한 행위)을 행한다. 사제는 사죄를 선언하는데, 천주교는 이 선언을 통해 하나님의 용서가 주어진다고 본다.

성경적·역사적 배경

천주교는 그리스도가 사도들에게 죄를 사하는 권한을 주었다는 근거로 요한복음 20:22-23과 마태복음 18:18을 든다. 초대교회에서는 큰 죄를 지은 사람이 공개적으로 참회한 뒤 공동체에 다시 받아들여지는 공적 참회가 행해졌다. 중세에 이르러 사제에게 개인적으로 고백하는 방식이 자리 잡았다. 1215년 제4차 라테란 공의회는 신자에게 해마다 적어도 한 번 고해할 의무를 정했다.

종교개혁 때 개혁자들은 고해를 성례로 보는 데 반대했다. 근거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그리스도뿐이라는 디모데전서 2:5, 그리고 만인제사장 교리를 들었다. 다만 입장에는 차이가 있다. 마르틴 루터의 전통을 잇는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은 개인적 사죄 선언을 교회에 보존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죄를 낱낱이 열거할 필요는 없다고 밝힌다. 개혁파 전통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쳤다면 그 사람에게도 고백하라고 가르친다. 개신교는 자기 죄를 하나님께 직접 고백하는 근거로 요한일서 1:9와 시편 32:5를 자주 인용한다. 탕자의 비유에서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라고 고백하는 장면(누가복음 15:21)도 회개와 고백을 설명할 때 자주 인용된다.

한국 교회에서의 실제

  • 천주교: 고해소에서 사제에게 개인적으로 고백한다. 한국 천주교에는 부활절과 성탄절 무렵에 고해성사를 보는 판공성사 관습이 있다.
  • 성공회·루터교: 대한성공회는 원하는 신자가 사제에게 개인적으로 고백하는 예식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의무로 하지는 않는다. 기독교한국루터회도 루터교 전통에 따라 고백과 사죄 선언을 예배에 포함한다.
  • 장로교·감리교·성결교·침례교·순복음 등: 고해성사를 시행하지 않는다. 주일 예배의 참회 기도, 성찬 전 자기 성찰, 통성기도와 개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직접 죄를 고백한다. 목회자와 상담하거나 성도끼리 서로 죄를 고백하는 일은 야고보서 5:16에 근거한 권면으로 이해하며, 성례로 여기지는 않는다.
  • 공개 회개의 전통: 1907년 평양 대부흥 때 집회 참석자들이 회중 앞에서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한 일이 알려져 있다. 이후 한국 개신교의 부흥회와 특별새벽기도회에서도 공개적 회개가 중요한 요소로 이어져 왔다.

함께 보기 8

첫 글: AI 초안 · 마지막 수정 2026-10-04

토론 0

이 문서에 대한 의견, 다른 관점, 고칠 점을 남겨 주세요.

로그인하고 토론에 참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