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애굽기 21장
성경 · 장 개요 · 같은 말: 출 2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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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수정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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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애굽기 21장은 시내산 언약에 딸린 율법의 첫 부분으로, 히브리 종의 해방, 사형에 해당하는 죄, 사람의 상해, 소와 구덩이로 생긴 손해를 다루는 판례법을 담고 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과 제단 규례가 주어진 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백성 앞에 세울 구체적인 "율례"를 알려 주는 부분이 이어진다. 흔히 20:22부터 23:33까지를 '언약서'라고 부르며, 이 이름은 24:7에서 왔다. 21장은 그 첫 장이다.
흐름
- 1절 백성 앞에 세울 율례의 머리말
- 2-6절 히브리 남종은 여섯 해를 섬기고 일곱째 해에 값없이 자유롭게 나간다. 남기를 원하면 문설주에서 송곳으로 귀를 뚫고 영원히 섬긴다.
- 7-11절 여종으로 팔린 딸을 보호하는 규정. 의복·음식·동침을 끊으면 값없이 나가게 한다.
- 12-17절 사형에 해당하는 죄. 고의 살인, 부모를 치거나 저주하는 일, 사람을 납치하는 일이 여기에 든다. 고의가 아닌 살인자를 위해서는 도망할 곳을 정해 준다.
- 18-27절 싸움과 폭행으로 생긴 상해. 아이 밴 여인이 다친 경우,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의 원칙, 종의 눈이나 이를 상하게 하면 그 종을 놓아 주라는 규정이 나온다.
- 28-36절 사람을 받은 소, 종을 받은 소(은 삼십 세겔), 열어 둔 구덩이, 소끼리 싸운 경우의 책임
핵심 구절
- 출애굽기 21:2 "육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 칠년에는 값 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일곱째 해 해방이라는 원칙을 보여 주며, 안식년 (구약)·희년 규정과 함께 읽힌다.
- 출애굽기 21:24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른바 동해보복법(입힌 피해만큼 되갚게 하는 원칙)의 대표 구절로, 마태복음 5장 38-42절에서 예수가 인용한다.
등장 인물과 장소
특정 인물이나 장소는 나오지 않는다. 6절의 "재판장"은 히브리어 엘로힘을 옮긴 말이어서 "하나님 앞으로"로 번역하는 역본도 있다. 13절의 "한 곳"은 뒤에 나오는 도피성 제도와 이어진다. 2절의 히브리인 종은 빚 따위로 팔린 같은 민족을 가리킨다.
읽을 때 생각할 점
- 동해보복법은 피해보다 큰 보복을 막는 한계 규정으로 읽는 해석이 많다. 유대 랍비 전통은 이를 금전 배상의 기준으로 풀었다. 같은 원칙이 레위기 24장 17-22절과 신명기 19장 18-21절에도 나온다.
- 22-23절의 히브리어 표현은 유산으로도, 조산으로도 읽힌다. 어느 쪽으로 읽느냐에 따라 태아를 어떤 지위로 보는지가 달라지므로, 낙태와 교회 논의에서 자주 인용된다.
- 종 제도와 소에 관한 규정은 고대 근동의 노예제와 법률을 전제로 한다. 특히 함무라비 법전에 비슷한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장로교 표준 문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19장)은 이스라엘에 준 재판법이 그 나라와 함께 효력을 다했고, 그 안에 담긴 일반적 공평의 원리만 남는다고 본다.
- 32절의 은 삼십 세겔을 가룟 유다가 받은 은 삼십(마태복음 26:15)과 연결하는 설교가 있다. 다만 마태복음 자체는 이 구절을 인용하지 않는다.
한국 교회에서
6절의 귀 뚫은 종은 자원하여 섬기는 헌신의 모습으로 설교에서 인용되곤 한다. 23-25절은 산상수훈의 원수 사랑을 다룰 때 함께 소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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