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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애굽기 22장

성경 · 장 개요 · 같은 말: 출 22장

출애굽기 22장은 시내산 율법 모음인 언약서의 일부로, 도둑질과 재산 손해의 배상, 맡긴 물건의 책임, 나그네·과부·고아와 가난한 자 보호, 하나님께 바치는 것과 거룩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23장 33절까지를 흔히 '언약서'라고 부른다. 언약서는 시내산에서 주어진 율법 모음이며, 이 장은 그 가운데 부분에 해당한다. 출애굽기 21장이 종과 상해에 관한 규정을 다룬 데 이어, 이 장은 재산 배상과 이웃 사이의 의무를 다룬다.

흐름

  • 1-4절 소나 양을 훔친 자의 배상 규정이다(소 하나에 다섯, 양 하나에 넷). 밤에 뚫고 들어온 도둑과 해가 돋은 뒤의 도둑을 구별한다.
  • 5-6절 짐승이 남의 밭을 먹거나 불이 번져 곡식을 태운 경우의 배상을 정한다.
  • 7-15절 맡긴 물건이나 짐승, 빌린 짐승이 없어지거나 상했을 때 누가 책임지는지를 정한다. 재판장 앞에서 조사를 받거나 여호와로 맹세하게 한다.
  • 16-17절 정혼하지 않은 처녀를 꾀어 동침한 사람은 빙폐(혼인 예물)를 내야 한다.
  • 18-20절 무당, 짐승과 행음한 자, 다른 신에게 제사한 자에 대한 사형 규정이다.
  • 21-24절 이방 나그네와 과부, 고아를 압제하지 말라고 명령한다.
  • 25-27절 가난한 자에게서 이자를 받지 말고, 전당잡은 옷은 해 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한다.
  • 28-31절 재판장과 백성의 지도자를 존중하라고 하고, 첫 수확과 처음 난 것을 드리게 한다. 들에서 찢긴 짐승의 고기는 먹지 말라고 한다.

핵심 구절

  • 출애굽기 22:21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이었었음이니라" — 약자를 보호하라는 명령의 근거를 이스라엘 자신이 겪은 일에서 찾는다.
  • 출애굽기 22:27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한 자임이니라" — 법 조항이 하나님의 성품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보여 준다.

등장 인물과 장소

  • 이 장에 특정 인물은 나오지 않는다. 앞 장에서 이어지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다.
  • 애굽: 이스라엘이 나그네로 살던 땅이다. 21절에서 나그네를 보호해야 하는 이유로 언급된다.

읽을 때 생각할 점

  • 히브리어 본문은 한국어·영어 성경의 1절을 21장 37절로 센다. 그래서 이 장의 절 번호가 한 절씩 어긋난다.
  • 이 장의 민법·형법 조항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해석이 갈린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이스라엘 국가에 주어진 재판법이 그 나라와 함께 효력을 다했고, 그 안에 담긴 일반적 공평만 남는다고 본다.
  • 18절의 '무당'은 히브리어로 여성형이며, 마술이나 주술을 행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유럽의 마녀사냥 때 이 구절이 근거로 인용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 25절의 이자 금지를 중세 교회는 이자 받는 일 전반을 금하는 근거로 삼았다. 장 칼뱅 등 일부 종교개혁자는 이 구절을 가난한 이웃을 착취하는 이자를 금한 것으로 읽었고, 상업상의 이자는 일정 부분 허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신약과도 이어진다. 28절은 바울이 대제사장 앞에서 인용한다(사도행전 23장 5절). 1절의 네 배 배상은 삭개오가 남의 것을 네 갑절로 갚겠다고 한 말(누가복음 19:8)과 함께 읽히곤 한다. 나그네 보호 규정은 레위기 19장 33-34절로 이어지고,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는 명령은 야고보서 1:27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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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글: AI 초안 · 마지막 수정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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