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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기 19장 18-21절

성경 구절 · 같은 말: 신명기 19:18-21

18 재판장은 자세히 사실하여 그 증인이 위증인이라 그 형제를 거짓으로 무함한 것이 판명되거든

19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20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후부터는 이런 악을 너희 중에서 다시 행하지 아니하리라

21 네 눈이 긍휼히 보지 말라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니라

본문은 보호 기간이 끝난 개역한글판(1961)입니다. 개역개정·새번역 등 다른 번역본과는 낱말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 거짓 증언한 사람에게 그가 남에게 입히려던 형벌을 그대로 내리라는 신명기의 위증 규정이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원칙이 담겨 있어 산상수훈과 함께 자주 논의된다.

문맥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다시 풀어 준 설교 형식의 책이다. 19장은 세 가지 규정을 차례로 다룬다.

  • 도피성 규정(1-13절):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피할 수 있는 성읍에 관한 규정이다.
  • 경계표 규정(14절): 이웃 땅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규정이다.
  • 증인 규정(15-21절): 재판에서 증인을 어떻게 다룰지에 관한 규정이다.

증인 규정은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 죄를 확정하지 못하고 두세 증인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신명기 19장 15절)에서 시작한다. 이어서 증인이 거짓으로 남을 고발한 경우를 다룬다. 재판장이 자세히 조사하여(개역한글 "사실하여") 위증이 드러나면, 위증자가 상대에게 입히려던 형벌을 그대로 그에게 내리라고 한다. "무함"은 없는 죄를 꾸며 남을 모함한다는 뜻이다. 21절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는 흔히 동해보복법(同害報復法, 입힌 해와 같은 정도로 갚게 하는 법)이라 불리는 원칙이다.

해석

  • 공정한 재판 장치로 보는 읽기: 많은 주석가는 이 규정의 목적을 개인의 복수가 아니라 재판의 신뢰를 지키는 데서 찾는다. 위증자 자신이 그 형벌을 받게 하여 거짓 증언을 막는다는 것이다(20절). 이 규정은 십계명의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를 법정에 구체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읽힌다.
  • 형벌의 상한선으로 보는 읽기: 동해보복법은 피해보다 큰 보복을 막아 형벌을 죄에 비례하게 하는 원칙이었다고 보는 해석이 널리 받아들여진다. 이 원칙은 개인이 아니라 공적 재판이 집행하는 것이었다는 점도 함께 강조된다.
  • 유대교 랍비 전통의 읽기: 랍비 문헌은 '눈은 눈으로'를 실제 신체 손상이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금전 배상으로 해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개혁주의 전통의 읽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9장은 이스라엘 국가에 주어진 재판법이 그 국가와 함께 효력을 다했고, 오늘날에는 그 법의 일반적 공정성이 요구하는 만큼만 의무를 지운다고 고백한다. 이 고백을 따르는 장로교회는 구체적 형벌보다 정의와 공정이라는 원리를 오늘에 적용하려 한다.

적용을 둘러싼 물음

  • 예수는 산상수훈에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말을 인용한 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가르쳤다(마태복음 5:38-42). 많은 복음주의 해석자는 이것을 율법의 폐지가 아니라, 법정 원칙을 개인적 앙갚음의 근거로 삼던 당시의 적용을 바로잡은 말로 본다. 반면 재세례파 전통은 이 말씀을 비폭력과 무저항의 근거로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
  • "네 눈이 긍휼히 보지 말라"는 재판관이 위증자에게 형벌을 덜어 주지 말라는 법정의 말이다. 따라서 이 표현을 개인 관계에서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로 쓰는 것은 문맥을 벗어난 인용이라는 지적이 있다.
  • "생명은 생명으로"는 사형제를 둘러싼 논의에서 존치 쪽 근거로 인용되기도 한다. 이에 대해서는 구약 시민법을 현대 국가에 그대로 옮길 수 없다는 반론이 함께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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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글: AI 초안 · 마지막 수정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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