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세례
예배·예식
유아세례는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기 어려운 어린아이에게 부모의 신앙 고백에 근거해 베푸는 세례이다. 장로교·감리교·성공회·루터교 등은 시행하고, 침례교 등 신자의 고백을 세례의 조건으로 보는 교단은 시행하지 않는다.
정의와 뜻
유아세례(幼兒洗禮)는 세례를 어린아이에게 베푸는 예식이다. 아이가 직접 신앙을 고백하는 대신, 세례교인인 부모가 아이를 신앙으로 기르겠다고 서약한다. 시행하는 교회는 세례를 성례(그리스도가 제정한 거룩한 예식)로 보며, 유아세례를 받은 사람이 자라서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는 예식을 입교라 한다.
성경적·역사적 배경
성경에 유아세례를 직접 명령하거나 기록한 구절은 없어, 해석이 갈린다. 시행하는 쪽은 "온 집"이 세례를 받은 기록(사도행전 16:15, 사도행전 16:33, 고린도전서 1:16)과 할례와 세례를 잇는 구절(골로새서 2:11-12),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사도행전 2:39)를 근거로 든다. 개혁교회는 이를 언약신학으로 설명한다. 하나님의 언약이 신자의 자녀에게까지 미치므로, 구약의 할례처럼 언약의 표를 준다는 것이다. 반대하는 쪽은 회개와 믿음이 세례보다 앞선다는 구절(사도행전 2:38, 마가복음 16:16)을 들어, 세례는 스스로 고백한 신자에게만 베풀어야 한다고 본다.
2~3세기 교부들의 글에는 이미 유아세례 관습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천주교와 정교회의 일반 관행이 되었다. 종교개혁 때 마르틴 루터와 장 칼뱅은 이를 유지했고, 재세례파는 신자의 세례만 인정하며 거부했다. 이후 침례교도 같은 입장을 이었다. 양쪽의 논거는 유아세례 논쟁과 세례와 침례 문서에서 자세히 다룬다.
한국 교회에서의 실제
- 시행하는 교단: 장로교 각 교단, 기독교대한감리회, 대한성공회, 기독교한국루터회 등이 시행한다. 대체로 부모 가운데 적어도 한 사람이 세례교인이어야 한다. 예배 중에 목사가 부모의 서약을 받고 아이의 머리에 물을 뿌리거나 적신다. 유아세례를 받은 아이는 교인 명부에 오르고, 일정한 나이가 되면 입교 문답을 거쳐 성찬에 참여한다. 성결교 교단들도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시행하지 않는 교단: 기독교한국침례회 등 침례교회는 본인의 신앙 고백 뒤에 베푸는 침례만 인정한다. 대신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는 헌아식(獻兒式)을 행하는 경우가 많다. 구세군대한본영은 세례를 포함한 성례 자체를 예식으로 행하지 않는다.
함께 보기 8
토론 0
이 문서에 대한 의견, 다른 관점, 고칠 점을 남겨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