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논쟁 · 같은 말: 목회자 납세
목사 등 종교인이 받는 사례비에 소득세를 매기는 문제이다. 오랜 논란 끝에 2018년 1월부터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행되었다.
쟁점
목사가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가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인가, 그리고 국가가 교회 재정을 들여다보는 것이 정당한가이다.
과세에 찬성하는 쪽
- 국민은 누구나 소득에 따라 세금을 낸다는 조세 평등의 원칙.
-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마태복음 22:21), 세금을 바치라는 권면(로마서 13:7).
- 세금을 내야 교회 재정이 투명해지고 사회의 신뢰를 얻는다.
- 소득을 신고하면 저소득 목회자가 근로장려금 같은 복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스스로 근로소득세를 내 온 목회자와 교회도 있었다.
반대하거나 우려한 쪽
- 목회는 근로가 아니라 소명이며 사례비는 임금이 아니다.
- 교인이 이미 세금을 낸 돈으로 드린 헌금에 다시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 세무 조사를 통해 국가가 교회에 간섭할 수 있어 정교분리에 어긋난다.
- 대다수 목회자는 소득이 적어 실제 세수는 크지 않다.
시행된 제도
2015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종교인소득' 항목이 생겼고, 2년의 유예를 거쳐 2018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종교인은 종교인소득(기타소득)과 근로소득 가운데 골라 신고할 수 있다. 종교 활동에 쓰는 비용(종교활동비)은 과세 대상에서 빠지고, 세무 조사 범위도 종교인 개인의 소득에 관한 장부로 제한되었다. 이 때문에 일반 근로자와 견주어 특혜라는 비판과, 교회의 특수성을 고려한 조정이라는 평가가 함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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