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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주의는 전쟁과 폭력을 거부하고 비폭력으로 평화를 추구하는 입장이다. 기독교에서는 재세례파와 퀘이커 전통이 대표적이며, 정당전쟁론과 대비된다.

정의와 뜻

평화주의(平和主義)는 전쟁과 폭력을 도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고, 무기를 들거나 군사적 수단을 쓰는 일을 거부하는 입장이다. 기독교 안에서도 폭이 넓다. 모든 살상을 거부하는 '절대 평화주의'가 있고, 폭력을 최대한 억제하되 불가피한 경우는 인정하는 입장도 있다. 이와 대비되는 전통은 정당전쟁론으로, 일정한 조건을 갖춘 전쟁은 허용될 수 있다고 본다.

성경적·역사적 배경

평화주의 쪽은 다음 본문을 근거로 든다.

반대쪽은 국가 권세가 칼을 가진다는 로마서 13:3-4을 근거로 든다. 또 세례 요한이 군인들에게 직업을 버리라고 하지 않았다는 누가복음 3:14도 함께 든다.

초대교회의 일부 교부, 곧 테르툴리아누스와 오리게네스 등은 그리스도인의 군 복무에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아우구스티누스가 정당전쟁론의 틀을 놓았고, 이 이론이 서방 교회의 주류가 되었다.

종교개혁 시기에 재세례파는 1527년 슐라이트하임 신앙고백에서 그리스도인이 칼(무력)을 쓰는 것을 거부했다. 이 전통은 메노나이트와 아미시 등으로 이어졌다. 17세기에 생긴 퀘이커도 평화를 핵심 신앙 증언으로 삼는다.

반면 루터교의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 제16조와 장로교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23장은 정당한 전쟁과 군 복무를 그리스도인에게 허용한다.

한국 교회에서의 실제

한국의 주요 교단은 절대 평화주의를 공식 입장으로 삼고 있지 않다. 장로교·감리교·성결교·침례교·순복음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이들 교단은 군대에 군종목사를 파송해 장병 선교를 한다.

한국 교회에서 '평화'는 주로 남북 화해와 평화통일의 문제로 다루어져 왔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1988년에 발표한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 기독교회 선언」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신앙을 이유로 한 병역 거부, 곧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대부분 여호와의 증인 신도였다. 소수이지만 개신교인의 사례도 알려져 있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는 전통적으로 무기를 들지 않는 비전투 복무를 권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8년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를 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같은 해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 대체복무 제도가 시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개신교계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 보수 교계 단체는 병역 형평성 등을 들어 우려를 나타냈고, 일부 기독교 단체는 소수자의 양심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제도 도입을 지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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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글: AI 초안 · 마지막 수정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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