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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師母)는 한국 개신교에서 목사의 아내를 높여 부르는 말이다. 교회 헌법이 정한 직분은 아니지만, 많은 교회에서 목회를 돕는 역할을 맡는다.

정의와 뜻

사모(師母)는 원래 '스승의 부인'을 높여 부르는 한자어이다. 한국 교회에서는 목사의 아내를 가리키는 호칭으로 굳어졌고, 전도사나 부목사의 아내에게도 넓게 쓴다. 장로·집사처럼 교회 헌법이 정하고 임직식을 거쳐 맡는 직분이 아니라 관습적인 호칭이라는 점에서, 대부분의 교단에서 공식 직분과 구별된다.

성경적·역사적 배경

성경에는 '목회자의 아내'라는 직책이 따로 나오지 않는다. 다만 다음 구절들이 자주 언급된다.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는 성직자의 결혼을 받아들였다. 마르틴 루터가 수녀 출신 카타리나 폰 보라와 결혼한 일이 대표적인 예로 꼽힌다. 이때부터 목회자 가정과 그 아내의 역할이 교회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 성직자 독신 제도를 지키는 천주교의 사제에게는 이에 해당하는 위치가 없다.

한국 교회에서의 실제

한국 교회에서 사모는 공식 직책이나 보수 없이 여러 일을 맡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작은 교회일수록 이런 역할의 비중이 크다. 반면 목회 활동과 거리를 두고 개인 신앙생활이나 직업 활동에 집중하는 사모도 있다. 교회가 사모에게 거는 기대가 지나치다는 지적, 사모의 역할 부담과 정체성 문제를 다루는 사모 세미나와 모임도 여러 교단과 단체에서 열리고 있다.

교단에 따라서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 여성 안수를 허용하는 교단: 사모가 신학 교육을 받고 직접 목사로 안수받아 부부가 함께 목회하기도 한다.
  • 여성 안수를 허용하지 않는 교단: 사모의 사역이 비공식 영역에 머무는 경향이 있다.
  • 구세군대한본영: 부부가 함께 사관으로 임관하는 전통이 있어, 목회자의 아내도 공식 지위를 갖는다.
  • 대한성공회: 사제가 결혼할 수 있으며, 사제의 아내를 부르는 호칭은 교회마다 다르게 쓰인다.

여성 목사의 남편을 부르는 호칭은 아직 정해진 말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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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글: AI 초안 · 마지막 수정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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