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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헌금은 예배당·교육관 같은 교회 건물을 새로 짓거나 사들이고 고치는 데 쓰려고 일반 헌금과 따로 모으는 헌금이다.

정의와 뜻

건축헌금은 교회가 예배당, 교육관, 수양관 같은 건물을 짓거나 매입·증축·보수할 때 그 비용을 마련하려고 따로 모으는 헌금이다. 쓰임새가 미리 정해진 '목적헌금'의 하나이며, 교회 재정에서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 내기로 약속한 금액을 미리 정하고(작정), 몇 달이나 몇 년에 걸쳐 나누어 내는 '작정헌금' 방식이 흔하다.

성경적·역사적 배경

건축헌금의 근거로 흔히 드는 본문은 구약의 성막·성전 건축 기사다. 출애굽기 25:1-8에서 하나님은 성막을 짓기 위해 "마음에 원하는 자"에게서 예물을 받으라고 한다. 출애굽기 36:5-7에는 백성이 쓰고도 남을 만큼 가져와 그만 가져오게 했다는 기록이 있다. 역대상 29장은 다윗과 백성이 성전 건축을 위해 즐거이 예물을 드린 일을 전한다.

반면 신약의 초대교회는 따로 건물 없이 가정에서 모였다(로마서 16:5). 바울은 헌금을 억지로 하지 말라고 가르쳤다(고린도후서 9:7). 이를 근거로 오늘날의 교회 건물을 구약 성전과 같은 의미로 보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국에서는 초기 선교사들이 네비우스 선교정책의 자급 원칙에 따라 교인들이 스스로 예배당을 짓도록 권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인 수가 크게 늘어난 교회 성장기에는 예배당 건축이 활발해지면서 건축헌금이 많은 교회의 중요한 일이 되었다.

한국 교회에서의 실제

건축 계획이 세워지면 교회는 건축위원회를 꾸리고 교인들에게 작정을 받는다. 건축을 위한 특별 기도회나 헌신예배를 여는 일도 많다. 건물을 다 짓고 빚을 모두 갚은 뒤 헌당식을 여는 관행이 있다.

결정 절차는 교회 정치 형태에 따라 다르다.

  • 장로교: 보통 당회가 안을 마련하고, 교인 전체가 모이는 공동의회에서 결의한다.
  • 침례교: 회중 정치를 따르는 침례교 교회는 교인 전체가 참여하는 사무처리회에서 결정한다.
  • 그 밖의 교단: 교단 헌법과 교회 정관에 정한 의결 기구를 거친다. 교회 부동산을 교단이나 노회의 유지재단 명의로 등기하도록 정한 교단도 있다.

건축헌금을 둘러싼 비판도 있다. 큰 대출을 받아 건축했다가 이자 부담이나 교인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었다. 작정 금액을 공개하거나 강하게 독려하는 방식이 교인에게 부담을 준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한 시각은 갈린다. 건축을 공동체가 함께 헌신하는 기회로 보는 교회가 있다. 반면 건물보다 선교와 구제에 재정을 써야 한다며, 학교나 공공시설을 빌려 예배하는 교회도 생겨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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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글: AI 초안 · 마지막 수정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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