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마태복음 18장 15-17절

성경 구절 · 같은 말: 마태복음 18:15-17, 권징의 절차,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15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16 만일 듣지 않거든 한 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 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17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본문은 보호 기간이 끝난 개역한글판(1961)입니다. 개역개정·새번역 등 다른 번역본과는 낱말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면 먼저 혼자 권하고, 다음에 증인 한두 사람과 함께,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라는 단계적 절차이다. 교회 권징의 기본 본문이며, 교회 안의 갈등과 범죄를 다룰 때 적용 범위를 두고 논의가 있다.

문맥

마태복음 18장은 교회 공동체 안의 삶에 대한 가르침이다. 예수는 어린아이 같은 겸손,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지 말 것,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의 비유를 말한 뒤(18:1-14) 이 절차를 준다. 바로 뒤에서는 베드로가 형제를 몇 번 용서해야 하느냐고 묻고, 예수는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하라며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를 든다(18:21-35). 두세 증인의 원칙은 신명기 19:15에서 왔다.

해석

  • 회복을 위한 절차로 읽기: 앞의 잃은 양 비유와 뒤의 용서 가르침 사이에 있다는 점을 들어,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네 형제를 얻는 것"(15절)에 있다고 본다.
  •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의 뜻: 공동체의 교제에서 제외하라는 뜻으로 읽는 것이 전통적이다. 한편 예수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었다는 점을 들어, 다시 전도하고 품어야 할 대상으로 대하라는 뜻이 함께 있다고 보는 해석도 있다.

논쟁과 쟁점

교단마다 이 본문을 제도화한 방식이 다르다. 개혁교회 전통의 벨직 신앙고백은 권징을 참된 교회의 표지 가운데 하나로 꼽는다. 장로교는 당회와 노회 같은 치리회가 권징을 맡고, 회중교회와 침례교는 교인 총회가 최종 판단을 하는 경향이 있다. 재세례파 전통은 '출교'(반, ban)를 공동체의 순결을 지키는 중요한 장치로 여겼다. 천주교는 파문 제도를 둔다.

오늘날에는 이 절차를 모든 문제에 그대로 적용해야 하느냐는 물음이 있다. 특히 성폭력이나 횡령 같은 범죄를 두고 피해자에게 먼저 가해자를 혼자 찾아가 권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본문의 뜻이 아니라는 지적이 교회 내 성폭력 문제를 다루는 쪽에서 나온다. 이 경우는 국가 법질서와 교회 치리가 함께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또 권징이 교회 지도부를 비판하는 교인을 배제하는 데 쓰인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함께 읽을 구절

함께 보기 6

첫 글: AI 초안 · 마지막 수정 2026-10-04

토론 0

이 문서에 대한 의견, 다른 관점, 고칠 점을 남겨 주세요.

로그인하고 토론에 참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