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기 19장 15절
성경 구절 · 같은 말: 신명기 19:15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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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판정할 때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 정하지 말고 두세 증인의 증언으로 확정하라는 구약 율법 규정이다. 신약에서 여러 번 다시 인용되어 교회 권징과 고발 절차를 논할 때 자주 근거로 쓰인다.
문맥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설교로 이루어져 있다. 19장은 율법 규정이 이어지는 부분(12~26장)에 속한다. 장의 앞부분에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보호하는 도피성 규정(1~13절)과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규정(14절)이 있다. 15절은 그 뒤에 이어지는 재판 증언 규정이다.
16절부터는 거짓 증인을 다루며, 결론 부분인 신명기 19장 18-21절은 거짓 증인이 상대에게 꾀한 벌을 그에게 그대로 돌리라고 한다. 같은 원칙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와 관련해 신명기 17:6과 민수기 35:30에도 나온다. 19:15는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라고 하여 이 원칙을 모든 범죄의 판정으로 넓힌다.
해석
- 법적 보호 장치로 보는 읽기: 많은 주석가는 이 규정을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 유죄를 정하지 못하게 하여 무고와 보복성 고발로부터 피고를 지키려는 장치로 본다. 거짓 증거를 금하는 십계명의 아홉째 계명과 연결해 읽기도 한다.
- 유대교 전통의 읽기: 랍비 전통은 이 구절과 신명기 17:6을 증거법의 기초로 삼아, 형사 재판에서 두 명 이상의 증인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신약의 재인용: 예수는 마태복음 18:16에서 죄 지은 형제를 권면하는 단계에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을 확증하게 하라고 한다. 바울은 이 원칙을 고린도후서 13:1에서 세 번째 방문을 앞두고, 디모데전서 5:19에서 장로에 대한 고발을 받는 기준으로 쓴다. 히브리서 10:28도 같은 원칙을 언급한다.
- 교회 권징의 근거로 보는 읽기: 장로교·감리교·침례교 등 여러 교단이 마태복음 18장과 함께 이 구절을 교회 치리 절차의 성경적 근거로 든다. 판단하는 주체는 교단의 정치 형태에 따라 당회·회중 등으로 다르지만, 원칙 자체에 대한 이견은 거의 없다.
적용을 둘러싼 물음
- 숫자를 어떻게 볼 것인가: "두세 증인"을 목격자 두세 명이라는 문자적 조건으로 볼지, 증언은 서로 확증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볼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진다. 마태복음 18:16의 증인은 죄를 목격한 사람이라기보다 권면 과정을 지켜보는 사람이라고 보는 해석도 있다.
- 목격자가 드문 사건: 교회 내 성폭력처럼 목격자가 거의 없는 사건에서 이 구절이나 디모데전서 5:19를 들어 두 명 이상의 목격자를 요구하면 피해 호소가 묻힌다는 비판이 있다. 반대편에서는 이 원칙이 지도자를 무고로부터 보호하는 장치라는 점을 강조한다. 물증, 기록, 여러 피해자의 진술도 서로 확증하는 증거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한국 교회에서
교회 재판, 목회자 비위 고발, 교회 분쟁을 다룰 때 마태복음 18장과 함께 근거 구절로 자주 언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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