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 장로
신앙생활 · 같은 말: 은퇴 장로
명예 장로는 현재 당회에서 시무하지 않으면서 장로 칭호를 지니는 사람을 이르는 말로, 정년이 지난 은퇴 장로를 높여 부르거나 공로를 기려 칭호만 주는 경우를 가리킨다.
정의와 뜻
명예 장로는 교회의 운영과 치리(교회를 다스리고 권징하는 일)에 실제로 참여하는 현직 장로, 곧 시무 장로가 아니면서 장로라는 칭호를 지니는 사람을 넓게 이르는 말이다. 한국 교회에서는 크게 두 가지 뜻으로 쓰인다.
- 정년이나 사임으로 시무를 마친 장로, 곧 은퇴 장로를 높여 부르는 뜻
- 정식 선출과 안수 없이 교회에 대한 공로를 기려 장로 칭호만 주는 경우
두 경우는 성격이 다르다. 그래서 교단 헌법에서도 서로 다르게 다룬다.
성경적·역사적 배경
성경에서 장로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를 가리키는 말로 먼저 나온다(출애굽기 3:16). 신약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교회마다 장로를 세웠고(사도행전 14:23), 교회를 잘 다스리는 장로를 존경하라는 권면도 나온다(디모데전서 5:17). 종교개혁 시기에 장 칼뱅은 장로를 목사와 함께 교회를 치리하는 평신도 직분으로 세웠고, 이것이 장로교 장로 제도의 바탕이 되었다. 성경에는 은퇴하거나 명예로 받는 장로 칭호에 대한 규정이 없다. 명예 장로는 정년제와 같은 근대 교회 제도 속에서 생겨난 호칭이다.
한국 교회에서의 실제
장로교에서 장로는 공동의회에서 선출되고 노회의 고시를 거쳐 안수를 받은 뒤 당회의 일원이 된다. 대한예수교장로회의 여러 교단은 장로의 시무 정년을 만 70세로 정하고 있다. 정년이 지나면 은퇴 장로가 되며, 당회에서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일부 교단 헌법에는 한 교회에서 오래 시무한 장로를 공동의회 결의로 원로장로로 추대하는 규정도 있다. 반면 안수 없이 칭호만 주는 명예 장로는 교회 헌법에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직분의 질서를 흐린다는 문제 제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성결교, 오순절 계열 교단도 장로 직분과 정년 규정을 둔다. 이들 교단에서도 시무를 마친 장로를 원로장로나 은퇴 장로로 부른다. 다만 칭호의 이름과 예우의 내용은 교단마다 다르다. 침례교는 회중이 교회를 다스리는 회중 정치를 따르며, 장로 대신 안수집사가 중심 직분인 교회가 많다. 그래서 명예 장로라는 말이 드물게 쓰인다.
많은 교회는 은퇴 예배나 임직식 때 은퇴 장로를 함께 세워 예우한다. 교회 행사에서도 원로로 대우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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