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로 임기
신앙생활 · 같은 말: 장로 시무 투표
장로 임기는 장로가 교회에서 직무를 맡아 수행하는 기간이다. 한국 장로교회는 장로를 종신직으로 보아 정년까지 시무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일정 기간마다 시무 투표로 교인들의 신임을 다시 묻는 제도를 두기도 한다.
정의와 뜻
장로 임기는 장로가 교회에서 실제로 직무를 맡아 일하는 기간, 곧 시무(視務) 기간을 가리킨다. 한국 장로교는 장로를 항존직(恒存職, 교회에 늘 있어야 하는 직분)으로 본다. 한 번 세워지면 평생 지니는 직분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장로는 정년까지 시무하고, 그 뒤에는 은퇴장로나 원로장로가 된다.
일정 기간마다 교인들에게 계속 시무할지 신임을 묻는 절차를 시무 투표(신임 투표)라 한다. 이 절차를 두는 교회도 있다.
성경적·역사적 배경
신약성경에는 사도들이 교회마다 장로를 세운 기록이 있지만(사도행전 14:23, 디도서 1:5) 임기는 정해져 있지 않다. 그래서 임기 문제는 교단과 교회의 제도로 다루어져 왔다.
종교개혁기 장 칼뱅이 이끈 제네바 교회는 장로를 해마다 새로 선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전통은 지역마다 달라졌다.
-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장로를 종신으로 세우는 전통이 자리 잡았다.
- 네덜란드 등 유럽 대륙의 개혁교회: 몇 년 단위로 돌아가며 시무하는 임기제를 이어 왔다.
- 미국장로교(PCUSA): 장로가 정해진 임기 동안 시무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한국 교회에서의 실제
- 장로교: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등 주요 장로교단 헌법은 대체로 장로의 시무 정년을 만 70세로 정한다. 통합 교단 헌법은 일정 기간마다 공동의회에서 시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때 신임을 얻지 못하면 장로 직분은 유지하되 당회 회원으로 시무하지 않는 휴무 상태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 개별 교회의 임기제: 일부 교회는 교회 정관에 6~7년 단위의 임기나 신임 투표를 두기도 한다.
- 찬성하는 쪽: 직분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권한이 한 사람에게 오래 몰리는 것을 막으며, 세대교체를 돕는다고 본다.
- 반대하는 쪽: 항존직이라는 장로직의 성격과 맞지 않고, 투표가 교회 안의 갈등을 키울 수 있다고 본다.
- 감리교·성결교: 기독교대한감리회와 기독교대한성결교회도 장로 직분을 둔다. 대체로 별도의 임기보다 정년을 기준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침례교 등 회중정치 교회: 기독교한국침례회를 비롯한 침례교회는 전통적으로 장로 직분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다. 대신 안수집사가 비슷한 역할을 맡으며, 구체적인 임기는 교회마다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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