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위기 5장
성경 · 장 개요 · 같은 말: 레 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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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수정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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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위기 5장은 증언 회피·부정 접촉·경솔한 맹세처럼 뒤늦게 깨달은 허물에 대한 속죄제와, 형편에 따라 제물을 낮추어 주는 규정을 다룬다. 이어 성물에 대한 범과와 모르고 범한 죄를 위한 속건제를 규정한다.
레위기 1-7장에는 제사 규정이 실려 있다. 5장은 레위기 4장의 속죄제 규정을 이어받는다. 1-13절은 속죄제가 필요한 구체적인 경우와 형편에 따른 제물을 다루고, 14-19절은 속건제(배상의 성격을 지닌 제사)를 새로 다룬다.
흐름
- 1-4절 속죄가 필요한 경우를 든다. 증인으로 맹세를 요구받고도 본 일을 진술하지 않은 경우, 부정한 짐승의 사체나 사람의 부정을 모르고 만진 경우, 무심중에 입으로 맹세한 경우이다. 이런 일은 깨달았을 때 허물이 된다.
- 5-6절 허물이 있는 사람은 죄를 자복하고, 양 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로 드린다.
- 7-10절 어린 양을 드릴 형편이 안 되면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온다.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번제로 드린다.
- 11-13절 그마저 어려우면 고운 가루 에바 십분의 일을 가져온다. 기름과 유향은 얹지 않는다. 제사장이 한 움큼을 단 위에서 불사르고, 나머지는 제사장의 몫이 된다.
- 14-16절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범한 사람은 성소의 세겔로 정한 값에 맞는 흠 없는 숫양을 속건제로 드린다. 손해에는 오분의 일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갚는다.
- 17-19절 여호와의 금령을 모르고 범한 경우에도 흠 없는 숫양을 속건 제물로 드린다.
핵심 구절
- 레위기 5:5 "아무 일에 범과하였노라 자복하고" — 제물을 드리기 전에 죄를 입으로 고백하라는 요구가 분명히 나온다.
- 레위기 5:11 "힘이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둘에도 미치지 못하거든" — 가난한 사람도 속죄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한 규정이다.
- 레위기 5:16 "그것에 오분 일을 더하여" — 속건제에는 제사와 함께 손해 배상이 따른다는 점을 보여 준다.
등장 인물과 장소
읽을 때 생각할 점
- 장 구분 — 히브리어 마소라 본문에서는 이 장이 26절까지 이어진다. 한국어 성경과 영어 성경의 레위기 6:1-7이 히브리어 성경의 5:20-26에 해당한다.
- 속죄제와 속건제의 경계 — 6절에는 '속건제'와 '속죄제'라는 말이 함께 나온다. '속건제'로 옮긴 히브리어 '아샴'에는 '허물'이나 '배상'이라는 뜻도 있다. 그래서 학자들은 1-13절을 속죄제 규정으로 보고, 6절의 아샴을 '죄에 대한 대가'로 해석하기도 한다.
- 피 없는 속죄제 — 11-13절의 곡식 제물은 히브리서 9:22("피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와 견주어 자주 논의된다. 흔히 가난한 사람을 위한 예외 규정으로 설명한다.
- 신약과의 연결 — 기독교 전통은 히브리서 10장 등을 근거로, 이 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단번에 성취되었다고 읽는다. 이사야 53장 10-12절은 고난받는 종이 자기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린다고 말한다. 5절의 자복은 요한일서 1장 7-10절의 죄 고백과 함께 읽히곤 한다. 한편 유대교에서는 성전이 무너진 뒤 기도와 회개가 제사를 대신한다고 가르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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