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언약
교리·신학 · 같은 말: 구속언약
구속 언약은 죄인의 구원을 위해 창세 전에 성부와 성자 사이에 맺어졌다고 보는 영원한 약속으로, 개혁파 언약신학에서 은혜 언약의 토대로 설명하는 개념이다.
정의와 뜻
구속 언약(救贖言約)은 사람을 죄에서 값을 치르고 건져 내는 구속(救贖)을 위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성부와 성자 사이에 맺어졌다고 보는 영원한 약속이다. 라틴어로는 '팍툼 살루티스'(pactum salutis, 구원의 협약)라고 한다.
이 이해에 따르면 성부는 성자를 중보자(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잇는 이)로 세우고 한 백성을 맡긴다. 성자는 사람이 되어 율법에 순종하고 대신 죽기로 약속한다. 성부는 그 대가로 그 백성의 구원과 성자의 영광을 약속한다. 성령의 역할까지 넣어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의 협약으로 설명하는 신학자도 있다. 언약신학에서는 행위 언약·은혜 언약과 함께 다루며, 역사 속에서 사람과 맺어진 은혜 언약의 영원한 바탕으로 본다.
성경적·역사적 배경
성경에 '구속 언약'이라는 낱말은 나오지 않는다. 이 개념을 받아들이는 쪽은 여러 구절을 종합해 이 가르침을 이끌어 낸다. 성부가 아들에게 나라들을 유업으로 주겠다는 시편 2:7-8, 아버지가 주신 자를 하나도 잃지 않겠다는 요한복음 6:38-40, 아버지가 맡기신 일을 이루었다는 요한복음 17:4-6,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주셨다는 디모데후서 1:9 등이 대표적이다.
이 개념은 17세기 개혁파 언약신학에서 체계화되었다. 스코틀랜드의 데이비드 딕슨이 1638년 무렵 처음 공개적으로 제시했고, 네덜란드의 요하네스 코케이우스 등이 발전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이 낱말을 쓰지 않는다. 다만 8장 1절은 하나님이 영원한 목적 가운데 성자를 중보자로 택해 세우고 그에게 한 백성을 주셨다고 적는데, 이 대목이 구속 언약의 근거로 흔히 읽힌다. 이후 헤르만 바빙크, 루이스 벌코프 같은 개혁파 신학자들이 이 개념을 이어받았다.
이견도 있다. 일부 개혁파 신학자는 구속 언약을 은혜 언약과 따로 세우지 않고 하나의 언약으로 묶어 설명한다. 칼 바르트는 삼위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법적 계약처럼 그리면 하나님의 하나인 뜻을 나누게 된다고 비판했다.
한국 교회에서의 실제
장로교: 장로교 신학교의 조직신학 과목에서 주로 다룬다. 번역되어 널리 읽힌 벌코프의 조직신학도 이 개념을 소개한다. 주일 설교에서 이 용어가 자주 쓰이지는 않으며, 교리 강좌나 요리문답 공부에서 예정론과 속죄를 설명할 때 주로 등장한다.
감리교·성결교: 기독교대한감리회와 성결교처럼 웨슬리 신학을 따르는 교단은 언약신학을 교리의 중심 틀로 삼지 않는다. 이들은 선행 은총과 모든 사람을 위한 속죄를 강조한다. 그래서 정해진 백성을 성자에게 맡긴다는 개혁파식 설명은 잘 쓰지 않는 편이다.
침례교·오순절 계열: 침례교 안에서는 1689년 런던 침례교 신앙고백을 따르는 개혁파 침례교가 이 개념을 받아들인다. 반면 세대주의의 영향을 받은 교회에서는 비중이 작다. 오순절 계열 교단의 교리 교육에서도 따로 다루는 경우는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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