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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위기 20장 13절

성경 구절 · 같은 말: 레위기 20:13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찌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본문은 보호 기간이 끝난 개역한글판(1961)입니다. 개역개정·새번역 등 다른 번역본과는 낱말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레위기 20장에서 남자 사이의 성관계를 "가증한 일"로 규정하고 사형을 명한 규정이다. 동성애를 둘러싼 교회 논의에서 레위기 18장 22절과 함께 자주 인용되며, 오늘날의 적용 범위를 두고 해석이 갈린다.

문맥

레위기 20장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고 명한 말씀으로 시작한다(레위기 20:1-2). 학계에서는 거룩함을 주제로 한 법을 모은 레위기 17~26장을 '성결법전'이라 부른다. 18장이 금지할 행위를 나열한다면, 20장은 몰렉 숭배·접신·부모 저주·여러 성적 금기를 어겼을 때 받을 형벌을 정한다. 13절은 18장 22절의 금지를 형벌 규정으로 다시 적은 것이다.

  • "가증한 일": 히브리어 '토에바'를 옮긴 말이다. 하나님이 몹시 싫어하시는 일을 뜻한다.
  •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죽음의 책임이 형을 집행한 공동체가 아니라 당사자에게 있다는 법적 관용 표현이다.
  • 장의 결론(20:22-26): 가나안 사람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구별되어 거룩하라고 맺는다.

해석

  • 전통적 읽기: 한국의 다수 교단과 복음주의 진영은 이 구절이 동성 간 성행위를 하나님이 금하신 죄로 규정한다고 본다. 다만 사형 규정은 고대 이스라엘 국가에 주어진 시민법으로 보고, 오늘날 교회나 국가가 집행할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다. 개혁주의 전통은 율법을 도덕법·의식법·시민법으로 나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9장도 이스라엘의 시민법은 그 국가와 함께 효력이 끝났다고 말한다. 이 전통은 형벌 규정은 끝났어도 금지라는 도덕적 원리는 남는다고 설명하며, 그 근거로 신약의 로마서 1:26-27과 고린도전서 6:9-10을 든다.
  • 수정주의적 읽기: 일부 성서학자와 진보 신학자들은 다음 근거를 든다.
  • '토에바'는 주로 제의적 부정을 가리키는 말이다.
  • 같은 장에는 월경 중 동침 금지(20:18)처럼 오늘날 교회가 지키지 않는 규정이 나란히 실려 있다.
  • 이 구절은 고대 근동의 성 관념과 가부장적 질서를 배경으로 한다.

이들은 이런 근거에서 이 구절이 오늘날 서로 합의한 동성 관계나 성적 지향을 직접 다루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전통적 입장은 이에 맞서, 같은 장의 근친상간·간음 금지도 제의 규정이 아니며 신약이 같은 판단을 이어 간다고 반박한다.

논쟁과 쟁점

  • 율법의 계속성: 구약 율법 가운데 무엇이 그리스도인에게 여전히 유효한지가 핵심 쟁점이다. 사형 규정을 오늘날 집행할 수 없다는 데에는 개신교 여러 교단의 견해가 대체로 일치한다. 차이는 금지 자체를 어떻게 보느냐에서 생긴다.
  • 번역: 개역한글은 "교합"으로, 개역개정은 "동침"으로 옮겼다. 일부 학자는 히브리어 원문의 "여자와 눕는 것처럼"이라는 표현을 특정 행위에 한정해 좁게 읽는다.
  • 문맥을 떠난 인용: 사형 규정만 떼어 구호처럼 쓰는 방식은 문맥을 무시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반대로 구절 전체를 고대의 문화적 규정으로만 돌리는 읽기 역시 문맥을 가볍게 다룬다는 반론이 있다.

한국 교회에서

교단이나 연합기관이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에 관한 입장을 밝힐 때, 이 구절은 레위기 18장 22절과 함께 근거로 자주 인용된다. 같은 주제를 다루는 설교와 성경공부에서도 흔히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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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글: AI 초안 · 마지막 수정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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