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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기 19장

성경 · 장 개요 · 같은 말: 신 19장

신명기 19장은 모세가 전하는 율법 가운데 실수로 사람을 죽인 이를 보호하는 도피성 규정,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명령, 두세 증인 원칙과 위증자 처벌을 담은 장이다.

신명기 19장은 신명기에서 모세가 전하는 법 조항(12~26장) 가운데 하나이다. 재판장·왕·제사장·선지자 같은 공동체 지도자를 다룬 앞부분(신명기 18장까지)에 이어, 생명과 땅을 지키는 일과 재판의 공정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흐름

  • 1-7절 땅을 얻으면 길을 닦고 온 땅을 셋으로 나누어 세 성읍을 구별한다. 원한 없이 모르고 이웃을 죽인 사람이 피를 갚으려는 보수자를 피해 생명을 보존하게 하려는 것이다. 본문은 벌목하다가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이웃이 죽은 경우를 예로 든다.
  • 8-10절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 주시면 세 성읍을 더하여 무죄한 피가 흐르지 않게 한다.
  • 11-13절 이웃을 미워하여 숨어 기다렸다가 죽인 사람은 도피성으로 피하더라도 본 성읍 장로들이 데려와 보수자에게 넘긴다.
  • 14절 선조가 정한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한다.
  • 15절 죄는 한 증인으로 정하지 않고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정한다.
  • 16-21절 위증으로 다툼이 생기면 양쪽이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선다. 위증이 드러나면 위증자가 상대에게 하려던 대로 그에게 갚는다.

핵심 구절

  • 신명기 19:15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 증언 원칙을 밝힌 구절로, 신약에서 거듭 인용된다.
  • 신명기 19:21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 죄에 맞먹는 만큼만 갚게 하는 동해보복(同害報復) 원칙의 대표 구절이다.
  • 신명기 19:10 "무죄한 피를 흘림이 없게 하라" — 도피성 제도를 둔 목적을 보여 준다.

등장 인물과 장소

  • 살인자: 이 장에서는 주로 고의 없이 사람을 죽인 사람을 가리킨다.
  • 보수자: 죽은 사람의 친족으로서 피를 갚는 사람이다. 히브리어 '고엘'의 번역어로, 기업 무를 자와 같은 낱말이다.
  • 장로: 살인자가 살던 본 성읍의 장로들이다. 고의로 죽인 자를 도피성에서 데려오는 책임을 진다.
  • 제사장과 재판장: 위증을 둘러싼 다툼을 심리한다.
  • 도피성: 이 장은 성읍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 요단 동쪽의 세 곳은 신명기 4장 41-43절에 나오고, 여호수아 20장은 요단 서쪽의 도피성으로 게데스, 세겜,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적는다.

읽을 때 생각할 점

  • 도피성 규정은 민수기 35장에도 나오며, 그 장은 도피성을 모두 여섯 곳으로 적는다. 9절의 "이 셋 외에 세 성읍"을 이 숫자와 어떻게 맞출지를 두고 해석이 갈린다. 유대 전통 일부는 장차 메시아 때 더해질 성읍으로 읽었다.
  • "눈은 눈으로"는 개인의 복수를 허락하는 말이 아니라, 재판에서 형벌이 죄보다 지나치지 않게 정한 한도로 보는 해석이 많다. 같은 원칙은 레위기 24장 17-22절에도 있다. 예수는 마태복음 5장 38-42절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며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가르쳤다.
  • 두세 증인 원칙은 마태복음 18:16, 고린도후서 13:1, 디모데전서 5:19에서 교회 안의 문제를 다루는 기준으로 다시 나온다.
  • 일부 주석과 설교 전통은 도피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읽는다. 이때 피난처를 찾은 사람들을 말하는 히브리서 6:18과 연결한다. 이는 본문이 직접 말하는 내용이 아니라 신약에 비추어 풀이한 것이다.

한국 교회에서

도피성을 그리스도의 예표로 풀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피난처"라는 주제로 전하는 설교를 흔히 볼 수 있다. 15절의 두세 증인 원칙은 교회 권징을 논할 때 근거 구절로 인용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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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글: AI 초안 · 마지막 수정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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