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기 19장
성경 · 장 개요 · 같은 말: 신 19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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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수정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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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기 19장은 모세가 전하는 율법 가운데 실수로 사람을 죽인 이를 보호하는 도피성 규정,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명령, 두세 증인 원칙과 위증자 처벌을 담은 장이다.
신명기 19장은 신명기에서 모세가 전하는 법 조항(12~26장) 가운데 하나이다. 재판장·왕·제사장·선지자 같은 공동체 지도자를 다룬 앞부분(신명기 18장까지)에 이어, 생명과 땅을 지키는 일과 재판의 공정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흐름
- 1-7절 땅을 얻으면 길을 닦고 온 땅을 셋으로 나누어 세 성읍을 구별한다. 원한 없이 모르고 이웃을 죽인 사람이 피를 갚으려는 보수자를 피해 생명을 보존하게 하려는 것이다. 본문은 벌목하다가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이웃이 죽은 경우를 예로 든다.
- 8-10절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 주시면 세 성읍을 더하여 무죄한 피가 흐르지 않게 한다.
- 11-13절 이웃을 미워하여 숨어 기다렸다가 죽인 사람은 도피성으로 피하더라도 본 성읍 장로들이 데려와 보수자에게 넘긴다.
- 14절 선조가 정한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한다.
- 15절 죄는 한 증인으로 정하지 않고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정한다.
- 16-21절 위증으로 다툼이 생기면 양쪽이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선다. 위증이 드러나면 위증자가 상대에게 하려던 대로 그에게 갚는다.
핵심 구절
- 신명기 19:15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 증언 원칙을 밝힌 구절로, 신약에서 거듭 인용된다.
- 신명기 19:21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 죄에 맞먹는 만큼만 갚게 하는 동해보복(同害報復) 원칙의 대표 구절이다.
- 신명기 19:10 "무죄한 피를 흘림이 없게 하라" — 도피성 제도를 둔 목적을 보여 준다.
등장 인물과 장소
- 살인자: 이 장에서는 주로 고의 없이 사람을 죽인 사람을 가리킨다.
- 보수자: 죽은 사람의 친족으로서 피를 갚는 사람이다. 히브리어 '고엘'의 번역어로, 기업 무를 자와 같은 낱말이다.
- 장로: 살인자가 살던 본 성읍의 장로들이다. 고의로 죽인 자를 도피성에서 데려오는 책임을 진다.
- 제사장과 재판장: 위증을 둘러싼 다툼을 심리한다.
- 도피성: 이 장은 성읍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 요단 동쪽의 세 곳은 신명기 4장 41-43절에 나오고, 여호수아 20장은 요단 서쪽의 도피성으로 게데스, 세겜,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적는다.
읽을 때 생각할 점
- 도피성 규정은 민수기 35장에도 나오며, 그 장은 도피성을 모두 여섯 곳으로 적는다. 9절의 "이 셋 외에 세 성읍"을 이 숫자와 어떻게 맞출지를 두고 해석이 갈린다. 유대 전통 일부는 장차 메시아 때 더해질 성읍으로 읽었다.
- "눈은 눈으로"는 개인의 복수를 허락하는 말이 아니라, 재판에서 형벌이 죄보다 지나치지 않게 정한 한도로 보는 해석이 많다. 같은 원칙은 레위기 24장 17-22절에도 있다. 예수는 마태복음 5장 38-42절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며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가르쳤다.
- 두세 증인 원칙은 마태복음 18:16, 고린도후서 13:1, 디모데전서 5:19에서 교회 안의 문제를 다루는 기준으로 다시 나온다.
- 일부 주석과 설교 전통은 도피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읽는다. 이때 피난처를 찾은 사람들을 말하는 히브리서 6:18과 연결한다. 이는 본문이 직접 말하는 내용이 아니라 신약에 비추어 풀이한 것이다.
한국 교회에서
도피성을 그리스도의 예표로 풀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피난처"라는 주제로 전하는 설교를 흔히 볼 수 있다. 15절의 두세 증인 원칙은 교회 권징을 논할 때 근거 구절로 인용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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