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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기 35장

성경 · 장 개요 · 같은 말: 민 35장

민수기 35장은 레위인에게 48성읍과 그 둘레의 들을 주라는 규례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보호하는 여섯 도피성 제도, 그리고 살인 사건의 판결 원칙을 담은 장이다.

민수기 35장은 민수기 끝부분에 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받은 규례 가운데 하나다. 민수기 34장에서는 가나안 땅의 경계와 땅 분배를 맡을 책임자를 정했다. 이 장은 이어서 땅을 분깃으로 받지 않는 레위인이 살 곳과 살인 사건을 처리하는 규정을 다룬다.

흐름

  • 1-8절 각 지파는 자기가 받은 기업(나누어 받은 땅)에서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성벽 밖 사방 2천 규빗의 들도 함께 준다. 그중 6성읍은 도피성이다. 땅을 많이 얻은 지파는 성읍을 많이, 적게 얻은 지파는 적게 낸다.
  • 9-15절 요단강 동편에 셋, 가나안 땅에 셋, 모두 여섯 도피성을 정한다. 그릇(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그곳으로 피할 수 있다. 이스라엘 자손뿐 아니라 타국인과 우거하는(머물러 사는) 자도 보호를 받는다.
  • 16-21절 철·돌·나무 연장으로 치거나 미움과 원한으로 사람을 죽인 자는 고살자(고의로 죽인 자)로 보고 반드시 죽인다. 그 일은 피를 보수하는(복수하는) 자가 맡는다.
  • 22-29절 원한 없이 우연히 사람을 죽였다면 회중이 판결해 그를 도피성으로 돌려보낸다. 그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머문다. 도피성 경계 밖으로 나가면 보호를 받지 못한다.
  • 30-34절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사형하지 않는다. 고살자에게서도, 도피성에 피한 자에게서도 속전(목숨 대신 내는 돈)을 받지 않는다. 피는 여호와가 거하시는 땅을 더럽히기 때문이다.

핵심 구절

  • 민수기 35:11 "그릇 살인한 자로 그리로 피하게 하라" — 고의 살인과 우발적 살인을 구분하는 도피성 제도의 목적을 밝힌다.
  • 민수기 35:25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거기 거할 것이니라" — 도피한 자가 언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를 대제사장의 죽음과 연결한다.
  • 민수기 35:33 "피 흘림을 받은 땅은 …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느니라" — 생명과 땅의 거룩함에 관한 이 장의 결론이다.

등장 인물과 장소

  • 모세: 여호와의 명령을 받아 백성에게 전한다.
  • 모압 평지: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가의 평지로, 이 장의 배경이다.
  • 피를 보수하는 자: 죽은 사람의 가까운 친족이다. 히브리어로 '고엘'이라 하며, 같은 말이 기업 무를 자에도 쓰인다.

읽을 때 생각할 점

  • 여섯 도피성의 이름은 이 장에 나오지 않는다. 이름은 여호수아 20장에서 정해지며, 같은 제도를 신명기 19장도 다룬다.
  •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도피자가 풀려나는 것을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예표(앞날을 미리 보여 주는 그림)로 읽는 전통적 해석이 있다. 히브리서 6:18의 "피난처를 찾아가는 우리"를 도피성과 연결하는 해석도 있다. 다만 본문이 직접 그렇게 말하지는 않는다.
  • 두 증인 원칙은 마태복음 18:16, 고린도후서 13:1로 이어진다. 31·33절은 사형제와 교회 논의에서 인용되며, 이를 오늘날의 법에 어떻게 적용할지는 견해가 갈린다.

한국 교회에서

도피성은 죄인이 피할 피난처인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설교 주제로 자주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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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글: AI 초안 · 마지막 수정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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