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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목사(無任牧師)는 목사 안수를 받아 신분은 유지하지만, 맡아서 시무하는 교회나 기관이 없는 목사를 가리키는 장로교 헌법상의 칭호이다.

정의와 뜻

'무임(無任)'은 '맡은 임지(任地)가 없다'는 뜻이다. 무임목사는 목사로 안수받았으나 현재 담임하거나 시무하는 교회 또는 기관이 없는 목사를 말한다. 목사직을 그만둔 것이 아니므로 목사의 신분과 소속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 점에서 은퇴한 목사나 면직된 목사와 구별된다.

성경적·역사적 배경

성경에는 '무임목사'라는 말이 직접 나오지 않는다. 이 칭호는 교회 정치, 특히 장로교 정치 제도에서 생겨났다. 장로교에서는 목사가 개교회가 아니라 노회에 소속된다. 그래서 목사가 교회를 떠나도 노회 회원 신분은 남는데, 이 상태를 가리킬 이름이 필요했다. 한국 장로교의 목사 칭호 체계는 미국 장로교 정치 제도를 받아들여 교회 헌법에 정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장로교에도 '담임이 없는 목사'라는 구분이 있었다.

한국 교회에서의 실제

장로교

여러 장로교 교단 헌법은 목사의 칭호를 위임목사, 시무목사(임시목사), 부목사, 전도목사, 기관목사, 협동목사, 은퇴목사 등으로 나누고, 그 가운데 하나로 무임목사를 둔다.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헌법은 무임목사를 "담임한 시무가 없는 목사"로 규정한다. 노회에서 발언권(언권)은 있으나 투표권(결의권)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다른 장로교 교단들도 대체로 비슷한 개념을 쓴다. 다만 노회 회원권의 범위, 총대 자격, 무임 상태가 길어질 때의 처리 방식은 교단과 노회의 규칙에 따라 다르다.

다른 교단

  • 기독교대한감리회처럼 목사를 교회에 파송하는 제도를 둔 교단은 목사의 지위를 다른 용어와 규정으로 다룬다.
  • 침례교처럼 개교회의 자율성이 강한 교단은 장로교식 칭호 체계를 그대로 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

무임이 되는 경우와 쟁점

실제로 무임목사가 되는 경우는 다양하다.

  • 교회를 사임하고 다음 청빙을 기다리는 경우
  • 유학이나 질병으로 쉬는 경우
  • 개척교회를 준비하는 경우

무임 상태에서 다른 교회의 협동목사로 등록해 설교나 봉사를 돕기도 한다. 신학교 졸업생이 늘어나는 데 비해 청빙할 교회가 부족해 무임목사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 문제는 목회자 이중직 논의와 함께 거론되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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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글: AI 초안 · 마지막 수정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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