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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모데전서 5장 9절

성경 구절 · 같은 말: 디모데전서 5:9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 육십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이었던 자로서

본문은 보호 기간이 끝난 개역한글판(1961)입니다. 개역개정·새번역 등 다른 번역본과는 낱말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9절은 교회가 돌볼 과부를 명부에 올리는 조건으로 나이 육십 이상과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를 든 구절이다. 초대교회의 과부 돌봄이 어떤 제도였는지, '한 남편의 아내'가 무슨 뜻인지를 두고 해석이 나뉜다.

문맥

디모데전서는 전통적으로 바울이 에베소에 있던 디모데에게 교회를 돌보는 방법을 가르치려고 쓴 편지로 받아들여진다. 근대 이후 많은 성서학자는 바울의 뒤를 이은 제자가 후대에 썼다고 본다.

5장 3~16절은 과부를 어떻게 돌볼지 다룬다. 가족이 있는 과부는 먼저 가족이 부양하게 하고(5:4, 5:8, 5:16), 의지할 데 없는 "참 과부"는 교회가 존대하라고 한다. 9절은 그런 과부를 "명부에 올릴" 조건을 제시한다. 이어지는 10절은 자녀를 양육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등 선한 행실로 인정받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덧붙인다. '명부에 올린다'로 옮긴 원어는 명단에 이름을 등록한다는 뜻이다.

해석

  • 구제 명단으로 보는 읽기: 이 명부를 교회의 정기적인 생계 지원을 받는 사람의 목록으로 본다. 나이 육십은 당시 사회에서 재혼이나 자립이 어렵다고 여겨진 나이이고, 조건을 둔 목적은 한정된 재정을 꼭 필요한 사람에게 쓰는 데 있다고 이해한다.
  • 봉사 직분으로 보는 읽기: 이 명부를 기도와 섬김을 맡은 '과부의 반열'이라는 직분 집단의 명단으로 본다. 5장 12절의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를 일종의 서약을 깨뜨린 것으로 읽는 것이 근거로 쓰인다. 2~3세기 일부 교회 문헌에 과부를 하나의 직분 집단으로 다룬 기록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두 성격을 함께 보는 읽기: 지원을 받는 동시에 교회 안에서 일정한 역할을 맡은 명단이었다고 본다.

"한 남편의 아내"에 대해서는 두 해석이 있다. 하나는 평생 한 번만 결혼했다는 뜻으로 읽는다. 다른 하나는 남편에게 신실했던 사람이라는 품행의 뜻으로 읽는다. 감독과 집사의 자격으로 제시된 "한 아내의 남편"(3:2, 3:12)과 같은 형식의 표현이어서 보통 함께 해석된다.

논쟁과 쟁점

  • 재혼과 직분: '한 번만 결혼'으로 읽으면 같은 장 14절이 젊은 과부에게 재혼을 권하는 것과 긴장이 생긴다. 이 때문에 신실함으로 읽는 쪽이 이 점을 근거로 든다. 이 구절은 3장의 직분 자격과 함께 재혼한 사람이 직분을 맡을 수 있는지를 다루는 이혼과 재혼 논의에서 인용된다.
  • 여성의 직분: 과부 명단을 직분으로 보는 쪽 일부는 이를 초대교회 여성 사역의 한 예로 들어 여성 안수 논의에 연결한다. 구제 명단으로 보는 쪽은 이 구절이 직분 제도와는 거리가 멀다고 본다.
  • 오늘의 적용: 나이 육십이라는 기준을 당시 사회 상황에 따른 규정으로 보는 견해가 널리 받아들여진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는 가족의 부양 책임을 앞세우고 교회의 구제에는 분별 있는 기준을 둔다는 원리를 끌어내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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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글: AI 초안 · 마지막 수정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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