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장
직분
노회장은 장로교에서 일정 지역의 교회와 목사·장로 대표로 이루어진 치리 기구인 노회를 대표하고 그 회의를 주재하는 회장이다. 정기회에서 선출되며 임기는 보통 1년이다.
정의와 뜻
노회장(老會長)은 장로교의 노회를 대표하고 노회 회의의 사회(의장)를 맡는 사람이다. 노회는 일정 지역 안의 교회에서 목사와 장로 대표가 모여 교회를 돌보고 다스리는 기구로, 당회와 총회 사이에 놓인다. 노회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대외적으로 노회를 대표한다.
장로교 교회 정치에서 노회장은 목사보다 높은 직분이 아니다. 노회 회원 가운데서 뽑아 정해진 기간 동안 회의를 이끄는 직임(맡은 소임)으로 이해한다. 임기가 끝나면 다시 일반 회원으로 돌아간다.
성경적·역사적 배경
장로교는 여러 교회의 대표가 함께 모여 교회 일을 결정하는 근거로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회의를 들고, 디모데전서 4:14의 "장로의 회"를 노회의 성경적 바탕으로 본다. 이 회의를 이끄는 의장은 같은 장로들 가운데 하나로서 회의를 섬기는 사람으로 여겨졌다. 이 점에서 한 사람에게 지속적인 감독권을 맡기는 감독 제도와 구별된다.
한국에서는 1907년 조선예수교장로회 독노회가 조직되면서 노회가 처음 시작되었다. 첫 회장은 선교사 새뮤얼 마펫으로 알려져 있다. 1912년 총회가 조직된 뒤로는 여러 노회가 총회 아래에 두어지는 구조가 자리 잡았다.
한국 교회에서의 실제
- 선출과 임기: 노회 정기회에서 회원들의 투표로 선출한다. 임기는 대체로 1년이다. 부노회장이 다음 노회장으로 이어지는 관행을 둔 노회가 많다. 목사 회원 가운데서 노회장을 뽑고, 장로 부노회장을 따로 두는 경우가 흔하다. 세부 규정은 교단 교회 헌법과 노회 규칙에 따라 다르다.
- 하는 일: 노회장은 노회 회의를 주재하고 결의된 사항을 집행한다. 또 노회가 시행하는 목사 안수와 위임 같은 예식을 맡거나 주관하고, 노회를 대표해 행사와 대외 업무에 나선다. 임시당회장 파송이나 청빙 승인 같은 사안은 노회장 혼자가 아니라 노회의 결의로 정한다.
- 다른 교단과의 비교: 노회는 장로교 고유의 기구이다. 기독교대한감리회에서는 지방회를 이끄는 감리사가 비슷한 자리에 있지만, 감독 제도 안에서 맡는 행정적 역할이 더 크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등 성결교와 일부 교단은 지방회를 두고 지방회장이 이를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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