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애굽기 21장 23-25절
성경 구절 · 같은 말: 출애굽기 21:23-25,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동해보복법, 탈리오 법칙, 동태복수법
23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24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25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찌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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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이른바 동해보복법이다. 복수를 부추기는 말로 오해되지만 본래 처벌을 피해에 비례하도록 제한하는 법이었다는 해석이 일반적이며, 예수가 산상수훈에서 인용해 넘어선 말씀으로 유명하다.
문맥
시내 산에서 십계명(20장) 뒤에 주어진 '언약 법전'(20:22-23:33)의 일부로, 사람이 다치거나 죽은 경우를 다루는 판례법 가운데 있다. 바로 앞 22절은 사람들이 싸우다가 임신한 여자를 쳐서 아이가 나왔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벌금을 물리라고 하고, 23절은 "다른 해가 있으면" 생명은 생명으로 갚으라고 한다. 같은 원칙이 레위기 24:19-20, 신명기 19:21에도 나온다.
라틴어로 '렉스 탈리오니스'(같은 것으로 갚는 법)라 불리며, 고대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에도 비슷한 조항이 있다.
해석
- 비례의 원칙으로 읽기: 대부분의 해석자는 이 법이 피해보다 더 큰 보복을 막아 처벌의 상한을 정한 것이라고 본다. 라멕이 상처 하나에 사람을 죽였다고 자랑한 것(창세기 4:23-24)과 같은 무한 보복을 끊는 장치라는 것이다. 또 신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지 않도록 하는 평등의 원리도 담겨 있다고 본다.
- 재판의 원칙으로 읽기: 이 법은 개인이 직접 복수하라는 허락이 아니라 재판관이 형벌을 정하는 기준이었다는 점이 강조된다(신명기 19:18-21).
- 배상의 원칙으로 읽기: 유대교 랍비 전통은 실제로 눈을 빼는 것이 아니라 그에 상당하는 값을 배상하는 것으로 해석해 왔다. 바로 뒤의 26-27절에서 종의 눈을 상하게 하면 그를 자유롭게 해 주라고 한 것도 문자적 보복만은 아니었음을 보여 준다고 본다.
논쟁과 쟁점
- 예수의 말씀과의 관계: 예수는 산상수훈에서 이 구절을 인용한 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며"라고 말씀했다(마태복음 5:38-39). 재세례파와 메노나이트, 퀘이커 등은 이를 그리스도인의 비폭력·무저항 원칙으로 받아들인다. 개혁교회 등 다수 교단은 이 말씀이 개인의 복수심을 다룬 것이며 국가의 정당한 형벌권(로마서 13:4)을 부정하지는 않는다고 본다.
- 사형제: "생명은 생명으로"는 사형제와 교회 논쟁에서 사형 존치론의 근거로 인용되고, 폐지론 쪽은 그리스도의 용서와 생명 존중을 들어 반대한다.
- 22-23절과 낙태: "다른 해"가 태아에게 생긴 해까지 가리키는지에 따라, 이 단락이 태아를 사람과 같은 생명으로 보는지가 달라진다는 논의가 있다. 낙태와 교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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