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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교회는 2020년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유행 동안 한국 교회가 겪은 일을 다룬다. 집단감염과 정부의 대면예배 제한, 온라인 예배로의 전환, 종교의 자유를 둘러싼 법정 다툼이 주요 내용이다.

배경

한국 개신교는 주일 예배와 수요예배, 새벽기도회, 구역예배처럼 한자리에 모이는 예배와 모임을 신앙생활의 중심으로 여겨 왔다. 2020년 초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가 국내에 퍼졌다. 그러자 닫힌 실내에 많은 사람이 오래 모이는 이 방식이 방역과 정면으로 부딪쳤다.

전개

2020년 초: 신천지 집단감염과 비대면 전환

2020년 2월 18일 대구의 신천지 신도가 국내 31번째 확진자로 판정되었다. 며칠 만에 신천지 관련 확진자가 국내 전체 확진자의 절반을 넘었다. 다만 방역 당국은 나중에 31번 환자보다 먼저 병이 난 사람이 있었다고 밝혔고, 이 환자를 최초 감염원으로 보지 않았다. 감염이 퍼지고 당국이 모임을 멈춰 달라고 요청하자, 대부분의 교회가 온라인 예배나 가정예배로 바꾸었다. 3월 21일에는 국무총리가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에 보름 동안 운영을 멈춰 달라고 요청했다.

2020년 8월: 사랑제일교회 집단감염과 대면예배 금지

8월 12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첫 확진자가 나왔다. 이후 감염이 빠르게 늘어 8월 31일까지 관련 누적 확진자가 1,056명에 이르렀다. 담임목사 전광훈도 8월 17일 확진되었다. 경찰은 이 교회가 자가격리 대상 교인에게까지 8월 15일 광화문 집회에 나오라는 문자를 보냈다고 밝혔다. 교회 측은 오히려 집회에 나오지 말라는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같은 달 수도권 종교시설의 대면예배를 금지했다. 대형교회를 비롯한 대다수 교회가 비대면 예배로 바꾸었지만, 일부 교회는 대면예배를 이어 갔다. 부산에서는 지역 기독교 연합단체의 대표가 종교의 자유를 들어 금지 조치에 반발했다. 서울시는 2020년 12월 무렵에도 서울 지역 교회에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는 명령을 내렸다.

법정 다툼

예배회복을위한자유시민연대(예자연)에 속한 서울의 31개 교회가 서울시를 상대로 대면예배 금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2021년 7월 서울행정법원은 판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신청(집행정지)을 받아들여, 20명 미만의 대면예배를 허용했다. 이듬해 나온 1심 판결도 예배를 전면 금지한 것은 비례 원칙과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며 교회 측의 손을 들어 주었다. 비례 원칙은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목적에 필요한 정도를 넘으면 안 된다는 원칙이다. 그러나 2024년 11월 서울고등법원은 1심을 뒤집었다. 대면예배는 필요하면 제한할 수 있는 자유이고, 국민 전체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공익이 더 크다는 이유였다. 광주지방법원과 부산지방법원은 같은 취지의 소송을 각하하거나 기각했다.

결과와 영향

  • 온라인 예배가 널리 자리 잡았다. 화면을 사이에 두고 성찬을 나눌 수 있는지를 두고 온라인 성찬 논의도 일어났다.
  • 대면 모임이 줄면서 교회 공동체를 이어 주는 소그룹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목회데이터연구소는 비대면 시대에는 교회의 공동체성이 소그룹 활동에 달려 있다고 보았다.

평가

교계 안에서도 판단이 갈렸다. 예자연처럼 대면예배 제한에 반대한 쪽은 이를 종교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 것으로 보았다. 방역에 협조한 교회들은 생명과 안전을 앞세우는 것을 교회의 책임으로 여겼다. 법원의 판단도 심급에 따라 엇갈렸다. 교단 언론과 신학계에서는 이 시기를 한국 교회가 예배와 신앙생활, 선교를 돌아본 계기로 보는 글이 나왔다.

함께 보기 8

참고한 자료 12곳
  1. 신천지 31번 확진자 관련 보도(서울신문)
  2. 방역당국 “대구서 ‘신천지 31번’보다 먼저 발병한 사람 있었다”(서울신문)
  3.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한국교회의 대응과 선교적 성찰(장신논단)
  4. ‘집단감염’ 사랑제일교회, 금지명령에도 “광화문 집회 나오라”(서울신문)
  5. 서울 교회발 집단감염, 8월 들어 급증…사랑제일교회가 59%(서울신문)
  6. 사랑제일교회 관련 누적 확진자 1056명(서울신문)
  7. “집회 나와라” 사랑제일교회, 자가격리 대상에게도 문자(서울신문)
  8. “종교의 자유가 있다” 일부 교회서 대면 예배 ‘강행’(서울신문)
  9. "대면 예배 금지 부당"…교회들, 정부 상대 행정소송 승소(이투데이)
  10. 코로나 때 '대면예배 금지' 취소 소송, 승소→패소…왜?(뉴시스)
  11. 法 “코로나 시국 대면예배 금지 적법”…서울시, 교회들에 승소(이데일리)
  12. 한국교회, 코로나19 사태로 예배와 신앙생활 반성하다(고신뉴스 KNC)

본문은 이 자료들을 참고해 새로 쓴 글이며, 자료의 글을 옮겨 싣지 않았습니다.

첫 글: AI 초안 · 마지막 수정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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