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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태영(咸台永, 1873~1964)은 대한제국 법관 출신의 장로교 목사다. 3·1운동 민족대표 48인 가운데 한 사람이며, 대한민국 제3대 부통령을 지냈다.

생애

함경도 무산에서 무관 함우택의 아들로 태어났다. 무산은 외가가 있던 곳이고, 집안은 대대로 전라북도 김제에 살았다. 그래서 김제 출신으로 소개되기도 한다. 1895년 한국 최초의 근대식 법조인 교육기관인 법관양성소에 1기로 들어가 수석으로 졸업했다. 이듬해 한성재판소 검사시보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고등재판소 검사로 있을 때 독립협회 사건으로 체포된 이상재 등에게 내란죄(나라를 뒤엎으려 한 죄)를 적용하지 않고 가볍게 처벌했다가 파면되었다. 뒤에 복직하여 평리원 검사, 대심원 판사 등을 지냈다. 1910년 국권을 빼앗긴 뒤 공직에서 물러났고, 1912년 일제가 판사로 임명하려 하자 거부했다.

1909년 무렵 골육종(뼈에 생기는 암)으로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할 만큼 앓았다. 이 일이 기독교에 입교한 계기로 알려져 있다. 1915년 평양신학교에 들어갔고, 남대문교회 조사(오늘날의 전도사에 해당)로 일하던 중 3·1운동에 참여했다.

사역과 업적

3·1운동 때는 기독교 쪽의 준비를 뒤에서 맡았다. 민족대표들의 도장을 관리하고 독립선언서 작성과 배포에 관여했다. 정작 서명에서는 빠졌는데, 민족대표들이 투옥되면 그 가족을 돌보고 뒷일을 맡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그러나 결국 체포되어 1920년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명자 33인이 아닌 사람 가운데 가장 무거운 형으로 알려져 있다. 출옥한 뒤에는 약속대로 다른 기독교 지도자들의 가족을 도왔다.

1922년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다. 1929년 서울 연동교회에 부임해 12년 동안 목회했고, 이후 원로목사가 되었다. 일제강점기에 조선예수교장로회의 제12대 총회장을 지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광복 뒤에는 정치에 나섰다. 1948년 단독정부 수립 문제로 우파 진영이 갈라졌을 때 이승만 쪽의 단독정부 수립론을 지지했다. 1949년 제2대 심계원장(오늘날 감사원장에 해당)이 되었고, 1950년에는 한국신학대학(오늘날 한신대학교) 학장을 맡았다. 1952년 대통령과 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도록 바꾼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치러진 선거에서 부통령에 당선되었다. 임기는 1952년 8월 15일부터 1956년 8월 14일까지였다.

한국 교회에 끼친 영향

1953년 김재준 목사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조직될 때 함께했다. 1955년에는 이 교단의 총회장으로 뽑혔다. 기장의 신학 교육 기관인 한국신학대학의 설립과 운영에도 관여하여, 장로교가 나뉘는 과정(한국 장로교 분열)에서 기장 쪽의 주요 원로가 되었다. 1956년에는 캐나다연합교회의 초청으로 캐나다를 방문했다. 또 법관, 독립운동가, 목사, 정치인을 두루 거친 이력 때문에 3·1운동에서 기독교가 한 역할을 이야기할 때 자주 함께 거론된다.

평가

정부는 3·1운동에 기여한 공로로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했다. 기독교계에서는 3·1운동 당시 여러 교파를 하나로 묶고 천도교·불교와 손잡는 데 그의 역할이 컸다고 평가한다. 법관 시절 권력의 뜻을 따르지 않고 소신대로 판결했다는 점도 자주 언급된다. 2023년에는 평전 『송암 함태영』이 나왔다. 저자는 그동안 그의 생애가 지나치게 낮게 평가되어 왔다고 보았다. 한편 그는 이승만 정부에서 심계원장과 부통령을 지냈다. 이 때문에 그의 정치 활동은 당시 개헌과 선거가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함께 보기 8

참고한 자료 6곳
  1. 함태영(咸台永, 1873-1964) 목사, 정치인, 독립운동가 (1) - 기독타임즈
  2. 함태영(咸台永, 1873-1964) 목사, 정치인, 독립운동가 (2) - 기독타임즈
  3. "교회는 반상 차별 없어야"… 법복 벗고 독립·나라 재건 이끈 목회자 - 국민일보
  4. 함태영 - 디지털김제문화대전
  5. '송암 함태영' 평전 출간 - 아시아투데이
  6. 함태영 - 위키백과

본문은 이 자료들을 참고해 새로 쓴 글이며, 자료의 글을 옮겨 싣지 않았습니다.

첫 글: AI 초안 · 마지막 수정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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