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출애굽기 21장 새한글성경 (2024)

새한글성경 (2024) · 한국어 · 출애굽기 (Exodus) · 36절

  1. 1 “네가 백성 앞에 밝혀 둘 법령은 이러하다.
  2. 2 히브리 노예를 사면, 그는 6년 동안 노예 노릇을 하다가, 7년째 되는 해에는 그냥 풀려나가서 자유로운 사람이 된다.
  3. 3 혼자 왔으면, 혼자 풀려나갈 것이다. 한 여자의 남편이었으면, 아내와 함께 풀려나갈 것이다.
  4. 4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 아내가 그에게 아들이나 딸을 낳아 주었다고 하자. 그러면 아내와 아이들은 주인에게 속할 것이므로, 그는 혼자 풀려나갈 것이다.
  5. 5 노예가 ‘저는 주인님과 저의 아내와 아이들을 사랑하므로, 나가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고 분명히 말한다고 하자.
  6. 6 그러면 주인은 그를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가야 한다. 그를 문이나 문기둥으로 데리고 가서 주인이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으면, 그는 영원히 노예 노릇을 해야 한다.
  7. 7 딸을 팔아넘겨 노예가 되게 했으면, 그 여자 노예는 남자 노예처럼 풀려나갈 수 없다.
  8. 8 주인이 어떤 여자 노예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정해 놓았는데, 그가 주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자. 그러면 주인은 그 여자 노예를 풀어 주어야 한다. 주인이 그 여자 노예를 속인 것이므로, 그를 다른 나라 백성에게 팔면 안 된다.
  9. 9 여자 노예를 주인이 자기 아들의 아내로 삼으려 한다면, 딸에게 하듯이 그 여자 노예에게 해 주어야 한다.
  10. 10 주인이 다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더라도, 아내로 삼은 여자 노예에게 주던 살코기 음식과 옷과 또 그와 함께하던 잠자리를 줄이지는 말아야 한다.
  11. 11 이 세 가지를 해 주지 않으면, 그 여자 노예는 몸값을 내지 않고 그냥 풀려나갈 수 있다.”
  12. 12 “사람을 때려서 죽인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13. 13 숨어 기다렸다가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손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신 것일 수 있다. 그럴 때는 내가 너를 위해, 그가 달아날 곳을 한 군데 정해 줄 것이다.
  14. 14 그렇지만 누가 흥분하여 나쁜 꾀를 부려 이웃을 죽였다면, 그 사람이 나의 제단에 있다고 해도 끌어내어 죽여야 한다.
  15. 15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때린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16. 16 사람을 납치하여 팔아 버렸거나 데리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17. 17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18. 18 서로 다투다가 이웃을 돌이나 주먹으로 때렸는데, 그가 죽지 않고 눕자리에 쓰러지는 수가 있다.
  19. 19 그가 일어나서 지팡이를 짚고 밖에 나다니면, 때린 사람은 벌받지 않는다. 다만 일을 못 해 입은 손해를 갚고, 다 나을 때까지 드는 돈을 대 주어야 한다.
  20. 20 남자 노예나 여자 노예를 몽둥이로 때려서 그 자리에서 죽게 한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한다.
  21. 21 그러나 노예가 하루 이틀 살아 있으면, 그는 벌을 받지 않는다. 노예는 그에게 돈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22. 22 남자들이 맞붙어 싸우다가 아이 가진 여자를 때려 아이는 잃었으나 산모에게는 치명적인 사고가 없었다고 하자. 그럴 때는 여자의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반드시 보상해 주어야 한다. 재판관들 앞에서 그렇게 해야 한다.
  23. 23 그러나 치명적인 사고가 있었으면, 목숨은 목숨으로 갚아야 한다.
  24. 24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아야 한다.
  25. 25 덴 자리는 덴 자리로, 상처는 상처로, 멍든 데는 멍든 데로 갚아야 한다.
  26. 26 남자 노예나 여자 노예의 눈을 때려 못 쓰게 했으면, 그의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자유로운 사람으로 내보내 주어야 한다.
  27. 27 그 남자 노예나 여자 노예의 이를 부러뜨렸으면, 그의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자유로운 사람으로 내보내 주어야 한다.”
  28. 28 “소가 남자나 여자를 들이받아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을 던져 죽여라. 그 고기는 먹지 말아야 한다. 소의 주인은 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
  29. 29 그렇지만 소에게 이전부터 들이받는 버릇이 있었고, 소의 주인이 주의를 받고도 살피지 않아서 남자나 여자를 죽게 했다고 하자. 그럴 경우 소는 돌을 던져 죽이고, 소의 주인도 죽여야 한다.
  30. 30 소의 주인이 목숨 대신에 돈을 요구받으면, 자기 목숨값으로 요구받은 대로 다 내야 한다.
  31. 31 소가 아들이나 딸을 들이받았으면, 소의 주인에게는 이 법령대로 하여라.
  32. 32 소가 남자 노예나 여자 노예를 들이받으면, 은 360그램을 소의 주인이 노예의 주인에게 주어야 한다. 그 소는 돌을 던져 죽여야 한다.
  33. 33 웅덩이를 열어 두거나 웅덩이를 파고 덮지 않아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질 수 있다.
  34. 34 그럴 때에는 웅덩이의 주인이 짐승의 주인에게 돈으로 갚고, 죽은 짐승은 웅덩이의 주인이 차지하게 하여라.
  35. 35 어떤 사람의 소가 이웃의 소를 들이받아 죽이면, 살아 있는 소를 팔아서 그 받은 돈을 나누고, 죽은 소도 나누어 가져야 한다.
  36. 36 소에게 이전부터 들이받는 버릇이 있음을 알고서도, 주인이 소를 살피지 않았으면, 반드시 소로 갚고, 죽은 소는 주인이 차지하게 하여라.”

새한글성경 (2024) — 대한성서공회 저작권 계약에 따라 게재 — 본문의 저작권은 대한성서공회에 있습니다. ·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