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애굽기 21장 새한글성경 (2024)
새한글성경 (2024) · 한국어 · 출애굽기 (Exodus) · 36절
- 1 “네가 백성 앞에 밝혀 둘 법령은 이러하다.
- 2 히브리 노예를 사면, 그는 6년 동안 노예 노릇을 하다가, 7년째 되는 해에는 그냥 풀려나가서 자유로운 사람이 된다.
- 3 혼자 왔으면, 혼자 풀려나갈 것이다. 한 여자의 남편이었으면, 아내와 함께 풀려나갈 것이다.
- 4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 아내가 그에게 아들이나 딸을 낳아 주었다고 하자. 그러면 아내와 아이들은 주인에게 속할 것이므로, 그는 혼자 풀려나갈 것이다.
- 5 노예가 ‘저는 주인님과 저의 아내와 아이들을 사랑하므로, 나가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고 분명히 말한다고 하자.
- 6 그러면 주인은 그를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가야 한다. 그를 문이나 문기둥으로 데리고 가서 주인이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으면, 그는 영원히 노예 노릇을 해야 한다.
- 7 딸을 팔아넘겨 노예가 되게 했으면, 그 여자 노예는 남자 노예처럼 풀려나갈 수 없다.
- 8 주인이 어떤 여자 노예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정해 놓았는데, 그가 주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자. 그러면 주인은 그 여자 노예를 풀어 주어야 한다. 주인이 그 여자 노예를 속인 것이므로, 그를 다른 나라 백성에게 팔면 안 된다.
- 9 여자 노예를 주인이 자기 아들의 아내로 삼으려 한다면, 딸에게 하듯이 그 여자 노예에게 해 주어야 한다.
- 10 주인이 다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더라도, 아내로 삼은 여자 노예에게 주던 살코기 음식과 옷과 또 그와 함께하던 잠자리를 줄이지는 말아야 한다.
- 11 이 세 가지를 해 주지 않으면, 그 여자 노예는 몸값을 내지 않고 그냥 풀려나갈 수 있다.”
- 12 “사람을 때려서 죽인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 13 숨어 기다렸다가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손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신 것일 수 있다. 그럴 때는 내가 너를 위해, 그가 달아날 곳을 한 군데 정해 줄 것이다.
- 14 그렇지만 누가 흥분하여 나쁜 꾀를 부려 이웃을 죽였다면, 그 사람이 나의 제단에 있다고 해도 끌어내어 죽여야 한다.
- 15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때린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 16 사람을 납치하여 팔아 버렸거나 데리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 17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 18 서로 다투다가 이웃을 돌이나 주먹으로 때렸는데, 그가 죽지 않고 눕자리에 쓰러지는 수가 있다.
- 19 그가 일어나서 지팡이를 짚고 밖에 나다니면, 때린 사람은 벌받지 않는다. 다만 일을 못 해 입은 손해를 갚고, 다 나을 때까지 드는 돈을 대 주어야 한다.
- 20 남자 노예나 여자 노예를 몽둥이로 때려서 그 자리에서 죽게 한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한다.
- 21 그러나 노예가 하루 이틀 살아 있으면, 그는 벌을 받지 않는다. 노예는 그에게 돈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 22 남자들이 맞붙어 싸우다가 아이 가진 여자를 때려 아이는 잃었으나 산모에게는 치명적인 사고가 없었다고 하자. 그럴 때는 여자의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반드시 보상해 주어야 한다. 재판관들 앞에서 그렇게 해야 한다.
- 23 그러나 치명적인 사고가 있었으면, 목숨은 목숨으로 갚아야 한다.
- 24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아야 한다.
- 25 덴 자리는 덴 자리로, 상처는 상처로, 멍든 데는 멍든 데로 갚아야 한다.
- 26 남자 노예나 여자 노예의 눈을 때려 못 쓰게 했으면, 그의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자유로운 사람으로 내보내 주어야 한다.
- 27 그 남자 노예나 여자 노예의 이를 부러뜨렸으면, 그의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자유로운 사람으로 내보내 주어야 한다.”
- 28 “소가 남자나 여자를 들이받아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을 던져 죽여라. 그 고기는 먹지 말아야 한다. 소의 주인은 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
- 29 그렇지만 소에게 이전부터 들이받는 버릇이 있었고, 소의 주인이 주의를 받고도 살피지 않아서 남자나 여자를 죽게 했다고 하자. 그럴 경우 소는 돌을 던져 죽이고, 소의 주인도 죽여야 한다.
- 30 소의 주인이 목숨 대신에 돈을 요구받으면, 자기 목숨값으로 요구받은 대로 다 내야 한다.
- 31 소가 아들이나 딸을 들이받았으면, 소의 주인에게는 이 법령대로 하여라.
- 32 소가 남자 노예나 여자 노예를 들이받으면, 은 360그램을 소의 주인이 노예의 주인에게 주어야 한다. 그 소는 돌을 던져 죽여야 한다.
- 33 웅덩이를 열어 두거나 웅덩이를 파고 덮지 않아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질 수 있다.
- 34 그럴 때에는 웅덩이의 주인이 짐승의 주인에게 돈으로 갚고, 죽은 짐승은 웅덩이의 주인이 차지하게 하여라.
- 35 어떤 사람의 소가 이웃의 소를 들이받아 죽이면, 살아 있는 소를 팔아서 그 받은 돈을 나누고, 죽은 소도 나누어 가져야 한다.
- 36 소에게 이전부터 들이받는 버릇이 있음을 알고서도, 주인이 소를 살피지 않았으면, 반드시 소로 갚고, 죽은 소는 주인이 차지하게 하여라.”
새한글성경 (2024) — 대한성서공회 저작권 계약에 따라 게재 — 본문의 저작권은 대한성서공회에 있습니다. · 출처 ↗